얼룩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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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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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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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라는 것을 이제 유형의 책뿐 아니라, e-book이라는 무형의 데이터로 존재하는 책을 포함해 생각해야 해서 도서 관련 저작권법이 조정되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공공 대출 보상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도서관 이용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는 국가로 여겨지는데, 도서관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고려하여 그에 맞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의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저작권자의 이익을 여러 방면으로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과연 도서는 어느 정도 이용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공공 대출 보상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우선 도서관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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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아버지 같은 분이 저런 분이었군요. 이렇게 또 하나 배워 갑니다.
그건 그렇고 정말 법과 사회가 점점 자본주의 역기능이 강화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책 대여점이 사라지는 것도 슬펐는데 이제는 저런 것도 사라지나요? 하하하.
슬프군요.
얼룩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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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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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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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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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대출보상제는 특정 베스트셀러 작가와 출판사만 배불리는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서관마저 공공대출 보상의 대상이 된다면 점점 책과 독자가 멀어지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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