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패밀리
미미패밀리 · 한 아이의 아빠이자 고양이 형아입니다
2022/11/30
지난해 1월 ‘친권자는 그자(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민법 제915조 ‘자녀징계권’이 제정 63년만에 삭제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칭이 자녀징계권이지만 교육기관에서의 체벌 또한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징계권이라는게 사라지고 어느샌가 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않는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영악한 아이들 중에는 이를 이용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번과 같은 역으로 교육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벌은 당연히 금지되는게 맞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잘 못된 행동이나 언어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그 대책으로 체벌반대 세력에서는 벌점부과시스템 도입을 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벌점이 누적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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