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연루되었을 경우 생활기록부, 즉 생기부에 그와 관련된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때 서면사과인 1호부터 퇴학인 9호까지, 총 9가지의 처분 중에서 한가지 혹은 여러개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9호 퇴학의 경우가 아닌이상,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되거나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남고 사라지게됩니다. 그리고 강남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존재합니다. 즉, 학교폭력에 연루되었을 경우 9호 처분이 아닌 그 처분을 낮춰 기록이 사라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요..그렇기에 생기부에 폭력 사안이 적힌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나이를 염두에 둔다면, 처분보다는 상담과 지도쪽으로만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그 아이의 미래도 걱정되지만, 저는 선생님도 많이 걱정됩니다.
학생에게 뺨을 맞은 선생님은 과연 앞으로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만약 수행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줄 ...
하나의 수단이 사라지고, 그 다음 수단이 정착하기까지의 혼라기라 생각합니다.
폭력의 교육적 효과가 전면 부정되어 다시 과거로 회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을 하루라도 빨리 정착시켜야겠지요.
학생 인권만 주장하지 말고..
교사도 좀 보장 해주면 좋겠구만
애들이 적다고 더 오냐 오냐 하나....
에휴
춥소이다
옷 따습게 입고
잘 챙겨 먹고^^
학생 인권만 주장하지 말고..
교사도 좀 보장 해주면 좋겠구만
애들이 적다고 더 오냐 오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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