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껄통앙마
껄통앙마 · 47세 무직 솔로 여자임
2022/10/26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인천·수원지검에 소년부 설치

소년보호사건 검사 항고 가능…소년원 처우 개선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하는 한동훈 장관
© 제공: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일선 검찰청엔 소년부를 설치한다. 소년범죄 예방·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 촉법소년 상한 만 13세 미만…13세 전과 조회 금지 검토

정부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진다는 의미다.

다만 취학·취업 등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조회 시 회보 제한을 검토한다.

소년 관련 형사사법 절차도 개선한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인천·수원지검에 전담부서인 '소년부'(가칭)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년 전담검사의 전문성도 높인다.

교정·교화 효과가 크지 않은 벌금형 선고를 낮추기 위해 약식기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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