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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5
촉법소년. 피해자가 존재하는 데 가해자에게 나이로 면제부를 주는 제도는 없애야 합니다. 인권보호차원에서 가해자를 어느정도 생각하는 것은 이해하나, 피해자의 아픔에는 너무 소홀합니다. 예전 밀양 사건이나, 학교폭력 등 피해자는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정도로 망가집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SNS에 키득거리며 죄책감이라고는 없이 당당하고 또 실제로도 전과가 남지않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법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가해자는 고의범이라면 나이 유무와 상관없이 일벌백계하여 억지로라도 피해자의 아픔을 뼈에 새길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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