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는 나의 최애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모르고 지나치는 것 중 세상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을 끝까지 찾아내 알리려는 집요함이 마음에 든다. 미제사건들이 주를 이루어 어느 때는 늦은 밤 귀갓길에 문득 생각이 나 섬뜩할 때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시간이 되면 나는 또 리모컨을 그 채널로 돌리곤 한다.
지난주 ‘그것이 알고 싶다’는 소년범죄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내용은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한다.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한 무인모텔에 중학생 5명이 들어가 술을 마시고 침대 매트리스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기물을 파손해 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그들은 속옷 차림으로 복도를 뛰어다니며 막무가내였고, 민원을 듣고 올라간 사장님이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 앞에서도 죽여봐라, 어쩔거냐 하며 대드는 등의 행위를 보였다.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더 충격적인 말은 나는 미성년자다, 촉법소년이라 처벌 못한다는 등의 이야기였다. 어린 아이들이 촉법소년제도를 오히려 자신들의 범죄를 정당화시키는 제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촉법소년제도를 자신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무력화하는 방패막이쯤으로 여겨 잘못을 해도 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니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자라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촉법소년]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 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보호처분’에 처해진다.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및 장기(長期)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