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책
2024/03/15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연금" 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으로서 노령연금, 장애 연금, 유족연금, 사망 일시금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60세가 넘어서 수령하는 "국민연금"의 정식 명칭은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음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노령연금을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노령연금을 조기 수령하거나 수령 시점을 연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알아보고, 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방법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기 수령의 다른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노령연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피부양자 자격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대표적인 상실 기준은, 연 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재산세 과표가 5.4억 이하인 경우)
연 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려면(다른 소득이 없다면), 노령연금으로 월 166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 즉 재산세 과표가 5.4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소득 천만 원 만 초과해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월 수령액 기준으로 83만 원입니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로 가정했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10~20만 원의 연금 수령 만으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1) 피부양자 자격 판단 시 소득 상한 기준
※가 와 나를 모두 충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