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망치
안.망치 · 해침 대신 고침을
2023/03/02
큰 틀에서, 상대방이 추구하는 가치가 보편적(=서로 최소한 상식적)이라는 전제는 대화의 기본 요건입니다. 인권유린 독재국가 북한과 관련해 '무엇을' 대화할 지 보다 대화를 '할지 말지'를 두고 좌우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일이 서로를 보편적 가치도 부정하는, 비상식적 집단으로 본다는(내지는 '봐야'한다)는 시각은 주어진 현실과 국익에 다소 어긋난 측면이 있는 듯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월호 사건과 강제징용 판결 등으로 인해 일본이 한국을 비상식적으로 본다는 천관율 에디터 표현이 실제 일본의 분위기와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국과 관련해 주신 말씀에는 맥락에 몇 가지 비틀린 점이 있는 듯 합니다. 


한일 무역분쟁의 도화선이었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의 본질은 전시(戰時) 강제노동을 인정하느냐였다. (천관율 에디터)


정확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의 본질은 "강제노동을 인정하였느냐"가 아니라, "양측에 인정된 강제노동에 대해 일본의 배상 책임이 끝난 것이냐" 입니다. 


앞서 적은 글에도 마침 이 주제와 관련한 내용을 서술한 바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글에서 공유한 협정 중 일부입니다.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 년 9월 8일 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에 대해 일본은 위 협정을 통해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을 끝 마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반면 한국 대법원에서는 "일본이 청구권 협정을 맺을 당시 식민지배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니, 청구권 협정에 불법 착취로 인한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대법관 8명이 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른 대법관 5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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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이란 '망치'의 바른 쓰임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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