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2
큰 틀에서, 상대방이 추구하는 가치가 보편적(=서로 최소한 상식적)이라는 전제는 대화의 기본 요건입니다. 인권유린 독재국가 북한과 관련해 '무엇을' 대화할 지 보다 대화를 '할지 말지'를 두고 좌우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일이 서로를 보편적 가치도 부정하는, 비상식적 집단으로 본다는(내지는 '봐야'한다)는 시각은 주어진 현실과 국익에 다소 어긋난 측면이 있는 듯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월호 사건과 강제징용 판결 등으로 인해 일본이 한국을 비상식적으로 본다는 천관율 에디터 표현이 실제 일본의 분위기와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국과 관련해 주신 말씀에는 맥락에 몇 가지 비틀린 점이 있는 듯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일이 서로를 보편적 가치도 부정하는, 비상식적 집단으로 본다는(내지는 '봐야'한다)는 시각은 주어진 현실과 국익에 다소 어긋난 측면이 있는 듯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월호 사건과 강제징용 판결 등으로 인해 일본이 한국을 비상식적으로 본다는 천관율 에디터 표현이 실제 일본의 분위기와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국과 관련해 주신 말씀에는 맥락에 몇 가지 비틀린 점이 있는 듯 합니다.
한일 무역분쟁의 도화선이었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의 본질은 전시(戰時) 강제노동을 인정하느냐였다. (천관율 에디터)
정확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의 본질은 "강제노동을 인정하였느냐"가 아니라, "양측에 인정된 강제노동에 대해 일본의 배상 책임이 끝난 것이냐" 입니다.
앞서 적은 글에도 마침 이 주제와 관련한 내용을 서술한 바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글에서 공유한 협정 중 일부입니다.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 년 9월 8일 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에 대해 일본은 위 협정을 통해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을 끝 마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반면 한국 대법원에서는 "일본이 청구권 협정을 맺을 당시 식민지배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니, 청구권 협정에 불법 착취로 인한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대법관 8명이 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른 대법관 5명은...
추가적으로 얘기하신 것과 관해서는, 제가 천관율 에디터님의 글에 답글로 썼던 글로 대답을 대신해 마무리하겠습니다(어떤 점이 공통적이고 차이가 있는지, 더 나아가 한일기본조약 관련 배경지식을 늘리실 수 있습니다. 왜 지속적으로 한-일 마찰이 나타나는지 보기 좋습니다).. 보편적 가치의 전제가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는 있으시지만, 제 주관적 기준과는 다르십니다. 즐거운 토론이었습니다.
사실 삼권분립에 대한 내용은 정치학에서도 쉽게 배우지만 해석에서 어렵고 섬세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상호 협의가 아닌, 상호 견제와 동시에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하니까요.
다시 달아주신 덧글을 토대로 좀 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입법부-행정부-사법부는 하나의 국가(정부 - 여기서는 행정부가 아닌 국가 통치 기구로서의 정부) 아래에 있는 부서들이고 따라서 당연히 완전히 독립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 기구의 권리를 남용해서 다른 부서를 침범하고 있진 않으니, 한국 국내정치로만 보았을 때는 삼권분립을 침해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건 저도 지금 생각하며 다시 체크하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다만 본문의 내용과 같은 해석을 하는 분들은 이런 맥락으로 삼권분립의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법의 해석 및 적용은 사법부 고유의 권한이고, 한국의 경우 대법원은 최고위의 사법기구로 국가를 대표하는 사법 기능을 하는 부서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도 이 판결을 뒤집을 수 없고, 표면적으로는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겠죠. 하지만 만약 이 판결을 빌미로 다른 국가(=일본)에서 무역제재를 한국에 실행한다면, 본래 서로 연결이 크게 되지 말아야 할 사법부와 행정부의 부처 기능이 서로 종속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를 침해한다고 보는 주장이 있고, 저도 국제정치적 해석에서는 이런 해석이 타당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국내정치의 측면에서는 안.망치님 말대로 삼권분립의 침해가 아니라 각각의 부서가 다른 부서를 침해하지 않고 기능하고 있다고 보입니다(최소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제에 대해서요). 하지만 국제정치까지 확장하면 외교문제가 개입하며, 삼권분립의 삼각형이 깨지고 변형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망치님의 국가 이익에 대한 염려나 국가 간 조약의 의미 등 공감하는 부분도 꽤 많아서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3.1절 기념사에서 무엇을 말하는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분명, 국제정치적으로 한-일 관계 회복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물론, 3.1절의 의미를 생각하면, 3.1절이 왜 생겼는가를 생각하면, 국민정서에는 반할 수 있는 기념사이기에 화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일본이 기존에 보여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진정성을 보이지 못했음에도 1965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관련 협정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라고 표현해 두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의 주도 아래에 한미일 3국이 이익을 보기 위해, 미합의된 합의를 이행하는 꼼수를 썼다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해야 하는가는 좋은 비판 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있는 판례는 기존 대법원 판례(3심)을 뒤집는 1심 판례인 것으로 사법계의 최근 흐름이 전부 일본과 가까운 판결이라고 보기엔 근거로써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만약에 실제로 사법계의 주류 의견이 그렇다고 보더라도, 천관율 에디터가 지적한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내용은 맞습니다. 결국 각 국가의 사법부가 내리는 사법적 판결에, 행정부의 주 영역인 무역으로 응수했으니까요. 물론 공식적인 명분은 '해당 소재들을 북한에 수출할 수 있다'였지만, 시기상 많은 분들이 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으로 해석했죠(언론, 학자 등등..).
저는 망치님의 국가 이익에 대한 염려나 국가 간 조약의 의미 등 공감하는 부분도 꽤 많아서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3.1절 기념사에서 무엇을 말하는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분명, 국제정치적으로 한-일 관계 회복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물론, 3.1절의 의미를 생각하면, 3.1절이 왜 생겼는가를 생각하면, 국민정서에는 반할 수 있는 기념사이기에 화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일본이 기존에 보여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진정성을 보이지 못했음에도 1965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관련 협정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라고 표현해 두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의 주도 아래에 한미일 3국이 이익을 보기 위해, 미합의된 합의를 이행하는 꼼수를 썼다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해야 하는가는 좋은 비판 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있는 판례는 기존 대법원 판례(3심)을 뒤집는 1심 판례인 것으로 사법계의 최근 흐름이 전부 일본과 가까운 판결이라고 보기엔 근거로써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만약에 실제로 사법계의 주류 의견이 그렇다고 보더라도, 천관율 에디터가 지적한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내용은 맞습니다. 결국 각 국가의 사법부가 내리는 사법적 판결에, 행정부의 주 영역인 무역으로 응수했으니까요. 물론 공식적인 명분은 '해당 소재들을 북한에 수출할 수 있다'였지만, 시기상 많은 분들이 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으로 해석했죠(언론, 학자 등등..).
추가적으로 얘기하신 것과 관해서는, 제가 천관율 에디터님의 글에 답글로 썼던 글로 대답을 대신해 마무리하겠습니다(어떤 점이 공통적이고 차이가 있는지, 더 나아가 한일기본조약 관련 배경지식을 늘리실 수 있습니다. 왜 지속적으로 한-일 마찰이 나타나는지 보기 좋습니다).. 보편적 가치의 전제가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는 있으시지만, 제 주관적 기준과는 다르십니다. 즐거운 토론이었습니다.
사실 삼권분립에 대한 내용은 정치학에서도 쉽게 배우지만 해석에서 어렵고 섬세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상호 협의가 아닌, 상호 견제와 동시에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하니까요.
다시 달아주신 덧글을 토대로 좀 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입법부-행정부-사법부는 하나의 국가(정부 - 여기서는 행정부가 아닌 국가 통치 기구로서의 정부) 아래에 있는 부서들이고 따라서 당연히 완전히 독립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 기구의 권리를 남용해서 다른 부서를 침범하고 있진 않으니, 한국 국내정치로만 보았을 때는 삼권분립을 침해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건 저도 지금 생각하며 다시 체크하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다만 본문의 내용과 같은 해석을 하는 분들은 이런 맥락으로 삼권분립의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법의 해석 및 적용은 사법부 고유의 권한이고, 한국의 경우 대법원은 최고위의 사법기구로 국가를 대표하는 사법 기능을 하는 부서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도 이 판결을 뒤집을 수 없고, 표면적으로는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겠죠. 하지만 만약 이 판결을 빌미로 다른 국가(=일본)에서 무역제재를 한국에 실행한다면, 본래 서로 연결이 크게 되지 말아야 할 사법부와 행정부의 부처 기능이 서로 종속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를 침해한다고 보는 주장이 있고, 저도 국제정치적 해석에서는 이런 해석이 타당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국내정치의 측면에서는 안.망치님 말대로 삼권분립의 침해가 아니라 각각의 부서가 다른 부서를 침해하지 않고 기능하고 있다고 보입니다(최소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제에 대해서요). 하지만 국제정치까지 확장하면 외교문제가 개입하며, 삼권분립의 삼각형이 깨지고 변형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