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증여! 증여자에게 누적된 세액공제 한도도 함께 줄 수 있습니다.

상록수
상록수 · 부동산, 세금, 사업에 대한 이야기
2024/01/13
연금저축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남녀노소, 소득 여부 불문)
퇴직연금(IRP)은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경우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계좌도 재산이기 때문에 증여가 가능할 것 같지만, 증여를 하려면 증여를 받는 사람 명의로 계좌개설이 가능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은 증여가 가능하지만 퇴직연금은 증여가 불가능합니다.
증여의 형태든, 직접 가입하는 형태이든 미성년자가 연금계좌를 보유하는 것이 일반 계좌와 비교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으니 어차피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굳이 연금저축 계좌를 보유하거나 혹은 증여받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미성년자가 연금계좌를 보유할 경우의 장점, 증여를 받을 경우 어떤 점이 유리한지 정리해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연금저축을 해지하여 현금으로 증여 할 경우 해지에 대한 페널티로 16.5%의 고율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해지하지 않고 연금저축 계좌 그대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으로 증여하든, 연금저축 계좌로 증여하든 동일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천만 원, 성년의 경우 10년간 오천만 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액 이내로 증여하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과세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금저축 계좌로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과세를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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