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전(有錢)격리 무전(無錢)방치
지인들의 염려와 응원 덕분에 4인 가족의 코로나 확진 사태는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1차로 확진됐던 아내와 둘째는 이제 격리가 해제됐고 뒤늦게 확진된 첫째도 오늘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확진자는 PCR검사 없이 검사 D+6일에 자동 격리 해제) 남은 건 유일하게 음성 판정을 받았던 제가 오늘 수동감시 해제를 위해 PCR 검사를 받은 제가 음성 판정을 받으면 힘들었던 이번 상황은 막을 내릴 거 같습니다. 이번 자가 격리 사태를 겪으며 느낀 여러 감정과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욱 가혹한 코로나 방역 지침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자가 격리 필요조건 화장실 두 개
우선 여러분의 가족 중 한 명이 확진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자가 격리를 하려면 확진자인 구성원을 미감염 가족과 분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확진자가 오롯이 머무를 방 1개와 확진자만 쓸 수 있는 화장실입니다. 일반적 구형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 최소 30평형 이상에 거주해야 안방과 거실에 두 개의 화장실이 배치됩니다. 이 조건에 충족시키려면 가정의 소득과 거주 여건이 중상위층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집에서 자가 격리할 수 없어 외부 시설을 이용하기도 마땅치 않습니다. 확진자는 일반 숙박시설은 이용할 수 없고 지자체서 숙박시설 전체를 격리시설로 지정‧운영하는 경우와 이용자 간 동선 분리 등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택을 활용한 민박의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게 규정인데 지금처럼 17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숙소 이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숙박비용 전액이 아니라 일부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형태가 대부분인 점도 저소득층이 외부 시설 이용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입니다.
有錢격리 ‘다행’ 無錢격리 ‘지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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