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안.망치 님께서 인용하신 한국경제신문의 기사를 보면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보고서를 기준으로 화물차주들의 월평균순소득은 528만원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화물차주들의 소득이 일반 근로자들보다 높은데 과다한 요구로 명분 없는 파업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 기사에는 그런 주장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팩트들만 담겨 있죠. 하지만, 이 기사는 한쪽의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팩트만 보도하는 방식으로 독자들을 특정 관점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팩트나 주장들을 다른 입장에서 검토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니, 이 기사에는 그런 주장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팩트들만 담겨 있죠. 하지만, 이 기사는 한쪽의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팩트만 보도하는 방식으로 독자들을 특정 관점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팩트나 주장들을 다른 입장에서 검토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화물기사들의 장시간 근로를 감안하면 높은 소득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카캐리어 차주의 월간 평균 근로일이 23.1일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일당이 22만9000원 정도”라며 “장시간 근로를 감안해도 높은 소득 수준”이라...
궁금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배우고자 노력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공유하고 공감을 구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도 안.망치님의 글을 읽고 기사에서 인용한 보고서를 찾으려고 해보았는데, 찾을 수가 없더군요. 적절한 팩트체크 기사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행하지만, 정부에게 화물기사 파업은 엄밀히 말해 월 500만원대 수입 노동자의 파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망치 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그 판단은 차량할부금을 비용에 넣을 수 없다고 하신 때문이긴 하지만요.
하루12시간 근무에 연봉5천만원이 많냐 적냐는 사람마다판단이 다르겠죠.
안.망치님께서 인용하신 기사에서는 월소득을 500만원이 넘는다고 말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구요, 안.망치님께서도 차량할부금을 제하는 건 부당하기 때문에 월소득은 2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월수입이 5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 근처라는 것이 파업부당성을 부각하는 정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안.망치님의 글을 읽고 기사에서 인용한 보고서를 찾으려고 해보았는데, 찾을 수가 없더군요. 적절한 팩트체크 기사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