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 — 안전운임제

이장규 인증된 계정 · 세상 온갖 일에 관심이 많아요 ^^
2022/12/07
 화물연대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화물연대의 핵심적인 요구는 올해 말에 만료되는 안전운임제를 무기한 연장하고 품목도 확대하라는 것이다. 2020년부터 시행된 안전운임제는 3년 시한의 일몰제라서 올해 말이면 만료되거니와, 현재는 화물 품목 중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안전운임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무기한 연장하고 품목도 철강 및 자동차운송, 위험물, 곡물, 택배 지간선 등까지 확대하라는 내용이다. 반면 정부는 현재 적용되는 두 품목에 대해서만 3년간 연장하고 다른 품목으로의 확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화주 측의 부담이 지나치다면서 제도를 손보겠다고 하고 있다.
 
 현재의 갈등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안전운임제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또한 안전운임제를 알기 위해서는 지입제라는 한국 화물운송시장의 특색을 알아야 한다. 지입제가 가진 문제점이 안전운임제에서도 상당부분 내재되면서 갈등을 더 격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입제와 안전운임제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하면서, 이후의 개선방향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한국 화물운송시장에서 지입제는 그 뿌리가 매우 깊다. 60년대 화물운수사업법이 제정되었을 때, 화물운송은 택시처럼 면허가 필요했거니와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대수 이상의 차량이 필요했다. 가령 노선화물은 20대의 차량, 구역화물은 10대의 차량이 필요한 식이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운수사업자도 영세했으므로 면허기준을 넘는 차량 대수 확보가 쉽지 않았다. 또한 화물차 1대만으로 화물운송에 뛰어들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면허기준을 충족하고자 하는 운수사업자와 차 1대만으로 화물운송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공식적으로는 불법이었음에도 실제로는 지입제가 일반화되었다. 원래는 운수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구입하고 운전기사는 노동자로 고용해야 했음에도, 실제로는 차 1대만 직접 구입한 사람들을 모아서 면허기준을 충족한 다음 면허는 운수사업자 명의로 받고 차량유지 및 운송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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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온 직업이 10개가 넘을 정도로 파란만장하게 살다보니 온갖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진보정당에서 오랫동안 정책을 담당했기에 노동이나 인권 등의 이슈에 관심이 많지만, 대학에서 자연과학을 전공했고 의료인이기도 해서 과학이나 보건 쪽 이슈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 그 역사적 과정이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드는 글을 쓰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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