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를 현역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 조차도 사실 애매한 것들은 있으나,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준들을 큰 틀로 정리하면,
1. 현역을 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 및 정신.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신체 검사에서 4급 이하로 나와 공익, 면제 등이 있죠.
2. 여성여성은 징집이 되지 않으니 특수 상황에 대한 국방의 의무만을 가집니다.
3. 개인 사정에 의해 노동 대체특정 조건을 가진 가장이 되었다든가 그런 이유들로 인해 노동 및 공익으로 대체합니다.
4. 국가 기여여기가 특수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장 흔히 알 수 있는 것은 국가대표입니다. 국가의 위상을 올리는 명백한 행위로 제 기억으로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면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더 기준이 다양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나네요 ㅎ)
그 다음은 국가 기여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속하는 전문 연구 요원입니다.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복무를 대체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