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K    alooker
2022/07/29
어떤 업무도 수를 다루는 쉬운 업무는 없는거 같습니다. 
토지 수용에 따른 소액공탁금을 찾지못하여 포기 수준에 도달한 어느 할아버지의 공탁금 회수를 도운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신분이 주민등록 편제 전의 일제시대에 부동산을 인수하여, 토지대장이 이후에 만들어지고 등기부가 생성되었는데, 주민번호가 달라 공탁금을 찾을 수 없는 상태였고, 심지어 토지주인 피공탁자가 주민번호가 등재된 토지대장과 다른 상태로 사망하여 상속인이 8명인 소액 공탁금 회수의 건이었습니다.
공탁법원도, 당사자들도 모두 포기 수준에 이른 소액의 공탁금이었지만, 공탁금보다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반드시 찾아야겠다는 어느 할아버지의 결의에 방법을 찾아 실현시켜드렸습니다.
(중간 과정에 여러번 멀리 지방에 다녀온, 다시는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어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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