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룩커
2022/04/22
도서라는 것을 이제 유형의 책뿐 아니라, e-book이라는 무형의 데이터로 존재하는 책을 포함해 생각해야 해서 도서 관련 저작권법이 조정되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공공 대출 보상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도서관 이용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는 국가로 여겨지는데, 도서관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고려하여 그에 맞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의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저작권자의 이익을 여러 방면으로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과연 도서는 어느 정도 이용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공공 대출 보상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우선 도서관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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