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리게걷기
느리게걷기 · 사춘기 직장인
2022/04/25
너무나 공감합니다. 
본인의 싸가지를 몰라도 너무 모를 경우 오히려 당황하게 되더군요. 

최근 이미 퇴직처리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고자 뜬금없이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조사를 위해 녹음파일이라거나, 카톡 메세지 대화 내용, 또는 다른 동료의 증언 등등.. 관련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본인의 싸가지와 게으름이 파다 하고,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 하고자 동의하는 대답을 강요하고 있더군요..
더군다나 다른 동료의 증언이라고 보내준 내용에는..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한 근로자를 편드는 동료를 배제시키자는둥.. 고립 시켜야 한다는둥..
오히려 왕따를 조장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본인은 본인이 하는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제3자가 들어보면 전혀 반대의 상황이 만들어 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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