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전용 국채, 건보료 폭탄의 진실은?

상록수
상록수 · 부동산, 세금, 사업에 대한 이야기
2024/02/16
ISA 만기 해지 금융 소득이 건보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근거로 (국채)분리과세 소득은 피부양자 자격 여부나 건보료 산정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분리과세 소득이라고 피부양자 자격이나 건보료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로도 금용소득은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지만 천만 원이 넘으면 전체 금액을 건보료에 합산하고, 공단에서는 이기준 금액을 300만 원대로 낮춘다고 틈만 나면 말을 흘립니다.
주택 임대 소득도 2천만 원 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건보료에 합산합니다.
복지부나 건보공단의 답변을 봐도, 
ISA 금융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득으로 볼 수 없지만, 
"취약계층 자산 형성" 을 위해 잠시 부과하고 있지 않는 것이고 기회가 되면 부과하겠다는 뉘앙스로 답변합니다.
개인투자 전용 국채가 건보료에 포함하지 않기로 발표한다면, 그것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부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 자산 형성을 위한 잠깐 봐주는 개념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규정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뀌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아왔습니다. 특히 국채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10년 후에는 건보적자 문제가 큰 이슈 일 테지요. 
국채 구입한 사람이 취약계층일까요? 10년 후의 일은 아무도 모르지만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해당 금액만큼을 빼고 수익률을 예상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요?


채권은 언제 사야 하나?

채권은 돈을 받을 권리입니다(차용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차용증은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채권, 즉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의 가격은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릴까요?
100만 원을 빌려주고 10년 동안 매년 4만 원(4%)의 이자를 주기로 약속한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면 될까요?
만약 내일, 10년 동안 매년 5...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돈을 버는 것은 어렵지만, 세금을 줄이는 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158
팔로워 59
팔로잉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