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과 식품에 닿는 제품의 수입절차

상록수
상록수 · 부동산, 세금, 사업에 대한 이야기
2024/04/05
수입을 할 때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합니다. 
식품 등(식기류, 믹서기 등 음식에 닿는 물품 포함)을 "수입" 하는 경우는 "세관"에 하는 수입 신고와 별도로 "관할 식약청"에도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관에 하는 수입신고가 문제없이 통과되더라도, 식약청 수입신고에서 문제가 생기면 통관이 보류됩니다.
식품과 식품에 닿는 제품(식기, 컵, 믹서기, 음식물 보관 팩 등)을 수입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전체 절차

1) 전체 절차
2) 용어 설명
3) 관련 홈페이지 정리
1. 위생교육

위생 교육은 지정된 교육기관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한국 식품산업 협회가 가장 유명합니다.
식품산업 협회 사이트의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 메뉴로 가면 2가지 교육 항목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수입식품법" 관련 교육이고, 다른 한 가지는 "식품위생법" 관련 교육입니다.
수입식품법 교육을 선택하고, 대표자, 지역, 업종명을 선택하고 교육을 수료하면 "위생교육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이 수료증은 관할 식약청에 영업 등록 시 필요합니다. ​

2. 영업등록 방법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 등록", "지자체"에 하는 "영업신고·허가· 등록" 과 별도로 식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관할 식약청"에 "영업등록" 을 해야 합니다.​
1) 영업 등록 절차
영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에 등록하고, 수수료는 28,000원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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