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니베타
규니베타 ·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2022/11/04
우선은 상대편이 승소했으니

해당 변호사는 승소에 따라 비용을 받으려고 했을껍니다

(물론 패소한 쪽에서 내는 돈이죠)

항소를 한다고 해도....

변호사는 자신이 맡은 부분에서 이긴거니 빨리 받고 끝내고 싶어하죠

그럴 경우 변호사는 판결문을 근거로 상대방의 통장을 가압류하라고

조언했겠죠(그래야 자기가 받을 돈이 나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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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최근 지식 수집가도 추가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 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브리야 사바랭 미식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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