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본 가처분..카카오는 과연 기각 원할까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분쟁을 둘러싼 상황은 복잡하다.
최대주주를 위시한 현 경영진과 여타 주주간 싸움, 이건 구도가 간단하다. SM에는 현 경영진과 대주주인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이하 이수만)가 맞서고 있다. 여기에 행동주의펀드와 카카오, 하이브 등 여러 주체가 엮여있다.
하이브의 SM 인수 자체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수만 지분 18.45% 가운데 14.8%는 확보했다. 공개매수분 25%는 진행중이다. 더하면 39.8%다. 구주만 떠온다는 데 누가 말릴 수 있겠는가.
문제는 SM 이사회가 카카오에게 발행하기로 한 신주에서 출발했다. 경영진은 전략적 제휴 강화를 내세워 총 9.05%에 이르는 신주와 전환사채(CB) 발행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선 이수만이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상태다. 하이브가 경영권까지 장악하는 데 있어 큰 변수 가운데 하나는 카카오의 행보다. 가처분 전망부터 해보자. 기업이 발행하는 신주는 주주들이 우선하여 인수할 권리를 가진다고 상법은 규정한다. 다만 긴급한 자금조달이나 재무구조개선, 전략적 제휴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제3자 대상 신주발행이 가능하다. 이 때는 정관에 그 요건이 정해져있어야 한다. SM 정관을 보면 ‘회사가 긴급한 자금조달 및 사업확장, 전략적 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경우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있다.
SM 경영진은 전략적 파트너로서 카카오의 입지와 제휴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신주발행이라고 말한다. 정관에 정해진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이수만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우호지분을 확대하기 위해 ...
어줍잖은 책 몇 권 저술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일할 뻔 했다>
<이것이 실전회계다>
<1일3분1회계>
<기업공시 완전정복>
<1일3분1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