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본 가처분..카카오는 과연 기각 원할까

김수헌 · 글쓰기를 늘 어려워 하는 사람
2023/02/13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SM 엔터테인먼트 사옥. 사진 = alookso 권승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분쟁을 둘러싼 상황은 복잡하다. 

최대주주를 위시한 현 경영진과 여타 주주간 싸움, 이건 구도가 간단하다. SM에는 현 경영진과 대주주인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이하 이수만)가 맞서고 있다. 여기에 행동주의펀드와 카카오, 하이브 등 여러 주체가 엮여있다. 

하이브의 SM 인수 자체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수만 지분 18.45% 가운데 14.8%는 확보했다. 공개매수분 25%는 진행중이다. 더하면 39.8%다. 구주만 떠온다는 데 누가 말릴 수 있겠는가. 

문제는 SM 이사회가 카카오에게 발행하기로 한 신주에서 출발했다. 경영진은 전략적 제휴 강화를 내세워 총 9.05%에 이르는 신주와 전환사채(CB) 발행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선 이수만이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상태다. 하이브가 경영권까지 장악하는 데 있어 큰 변수 가운데 하나는 카카오의 행보다.
카카오 판교아지트 [촬영 임성호] 연합뉴스 / 사진 삽입 : alookso 편집자
가처분 전망부터 해보자. 기업이 발행하는 신주는 주주들이 우선하여 인수할 권리를 가진다고 상법은 규정한다. 다만 긴급한 자금조달이나 재무구조개선, 전략적 제휴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제3자 대상 신주발행이 가능하다. 이 때는 정관에 그 요건이 정해져있어야 한다. SM 정관을 보면 ‘회사가 긴급한 자금조달 및 사업확장, 전략적 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경우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있다. 

SM 경영진은 전략적 파트너로서 카카오의 입지와 제휴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신주발행이라고 말한다. 정관에 정해진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이수만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우호지분을 확대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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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줍잖은 책 몇 권 저술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일할 뻔 했다> <이것이 실전회계다> <1일3분1회계> <기업공시 완전정복> <1일3분1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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