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고 사퇴하기란 무엇인가

최재영
최재영 · 정치의 한복판에서 철학하기
2023/07/26
밀양시립박물관 소장 조선 관모: https://www.miryang.go.kr/msm/age/EgovMuseumAgeDetail.do;jsessionid=FA4201C8A8F57A4D1966BD11CED9B7CD.was1?mnNo=40101000000&searchKeywordTo=&nmtIdx=686&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Index=1#?


사고친 공직자가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하면 “똥 싸질러 치우지도 않고 내뺀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리석은 소리다. 사퇴는 공직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행위다. 첫째는 그것이 내 잘못이라 인정하는 행위요, 둘째는 그러므로 나는 여기 더는 있으면 안 될 놈이라고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격 없는 놈이 자리를 지키는 게 더 큰 문제다. 어떤 잘못을 했는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합법적으로’ 방해할 테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든 자기 잘못을 축소시키려 든다. 우리 법에서 범죄자가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다. 증거인멸죄도 타인의 증거인멸을 도운 자에게만 해당된다. 그러니 공직자가 사고를 쳤다면 한시라도 빨리 권한을 중지해야 한다.

평등만큼 중요한 차등
공직자의 책임과 사퇴의 관계를 말하려면, 평등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문자 그대로 ‘평등하다’고 믿나? 그렇게 믿으면 순진한 거다. 대한민국은 합법적 차등을 인정하는 국가다. 대한민국이 평등하다는 말은 기본권이나 참정권처럼 헌법과 법률로 정한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타당한 이야기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니까. 우리 법체계에는 평등보다 차등을 규정한 조항이 더 많다.

여기서 잠깐. 차등과 차별은 다르다. 법으로 평등하게 하라고 정한 사안에 대해서까지 차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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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의회에서 밥벌이하며 공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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