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손금 한 번 봐줬다 지옥행 열차 탈 뻔한 공사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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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6772 · 인터넷뉴스 케이큐뉴스 대표 겸 기자
2023/12/16
☞ 외도 들킨 유부녀, 상대男 '강제추행' 고소…법원서 '무죄'
☞ 간부직원, "유부녀 만난건 내 잘못 But, 강제 성추행은 안해" 주장
☞ 5백만 원 약식기소에 정식재판 청구...벌금 5백은 공기업 당연퇴직 조건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도 7명 전원 무죄 평결
☞ 法, "만남 이후에도 메신저로 일상 대화…만남 5개월 지나 고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생이 무료하고 따분했던 대전 소재 공기업 소속인 한 男간부 직원은 어느날 부하 직원에게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남편과 사이가 안좋은 유부녀를 한 번 만나 볼 의향이 있느냔 것이었다. 공기업 간부는 그 자리에서 승낙하고 속으론 쾌재를 불렀겠지만 그런 잘못된 만남의 열매를 한 입 배어먹었단 이유로 간부가 받은 형벌은 가혹했다. 지옥행 열차표를 스스로 끊은셈이 되어버린 것이다. 사건의 골자는 부하 직원 소개로 만났던 유부녀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40대 남성이 지옥문을 코앞둔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재판에서 누명을 벗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3부(하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진행된 대전시 모 공기업 간부인 40대 남성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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