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민간인 사무국장이 대학 자율•독립성 보장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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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6772 · 인터넷뉴스 케이큐뉴스 대표 겸 기자
2023/07/04
☞ 국립대 독립•자율성 외치는 이주호 장관의 이중성
☞ 국립대학 공무원 사무국장은 검찰청에 공무원 사무국장이 보임되는 것과 같은 이치
☞ 향후 국립대 효율성•책무성을 어떻게 담보할텐가
[사진=뉴스1] 이주호 교육부 장관
언제부터 교육부가 국립대학의 자율•독립성을 운운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앞장서 이를 입에  담을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MB정권 첫 번째 교육부 장관 때 국립대학 총장 직선제를 손수 폐지시켰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국립대  스스로 총장을 뽑는 것 조차도 못하게 막았던 인물이 갑자기 국립대학의 독립과 자율을 외치고 나오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으니 소가 웃을 일이다. 국립대학에 배치되는 공무원 사무국장은 각 지방 검찰청에도 사무국장이 보임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검찰청 사무국장이 검사 역할을 하지 않듯이 국립대학의 사무국장도 교수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저 지방 검찰청 사무국장처럼 영조물을 관리하고 재정 •회계 등 안살림을 맡고 있을 뿐이다. 갑자기 발령난지 얼마되지 않은 사무국장을 빼내 원대복귀 시키는 게 국립대학의 자율•독립성 보장은 아니다. 어느 국립대학은 총장이 원하는 부처의 사람을 데려왔다. 그런데 뭐가 두려워 한밤중에 인사를 내버렸단 말인가. 이게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처사란 말인가? 순수 민간인만 국립대학 사무국장으로 보임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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