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보다 배우 서예지 손 들어준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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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6772 · 인터넷뉴스 케이큐뉴스 대표 겸 기자
2023/11/16
☞ 학폭 시 계약위반' 조항에도…法 "서예지 책임 없어"
☞ 재판부, "서예지 소속사 모델료 절반 반환해야"
☞ 광고주 측 학폭•학력위조 위약금 청구 기각
[사진=뉴시스]
배우 서예지(33)씨가 일명 '가스 라이팅'과 학교폭력 논란으로 인해 광고주에게 모델료를 일부 돌려 주게 됐다. 다만 법원은 해당 논란으로 인한 광고주 측이 제기한 위약금 청구 등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지난 10일 유한건강생활이 서씨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속사가 2억2천5백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씨는 앞서 지난 2020년 1월께 유한건강생활 측과 4억5천만 원 상당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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