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전 인테리어를 허용해도 될까?
2024/05/24
임대차에서, 계약을 어기거나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해지되어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스스로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국가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고 국가가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제 집행을 신청할 때, 임차인과의 계약서만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에 인도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최소 6개월의 소송 기간이 소요되고, 승소 후에 강제 집행기간까지 합하면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잔금을 치르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겠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잔금 전에 인테리어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임대인 입장에서 약간 꺼림칙할 수 있는 것이 이후에 잔금을 치르지 않는다든지 어떤 이유 등 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부동산을 인도해 주지 않는 경우가 설마 있을까 싶지만 의외로 종종 발생합니다. 잔금 전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서로 감정싸움이 되면 임차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고 인도를 넘겨주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번 글은
① 계약이 해지되어도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는 이유와
② 재판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제소전 화해 조서에 대한 내용
③ 인테리어는 허용하지만 점유를 넘기지 않는 방법으로 소송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어도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