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해서 ...

진이 · 먹고 마시는걸 좋아하는 평범한 직장인
2022/03/07

나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출산, 육아에 대한 계획 또한 생각해보게된다.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되면 휴직기간을 가져야하는데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은 아직도 보장이 되지않는 직장도 많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하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