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세제도에 대하여
대한민국에만 있는 전세제도.
전세제도는 우리나라 전세 제도의 기원은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비롯되었다고 한다. 당시 부산, 인천, 원산 등 3개 항구를 개항하면서 일본이 머무는 곳을 만들고 농촌 인구가 이동하면서 서울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다. 그리하여 주택난이 심해지고 전세제도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 전세 제도의 기원은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비롯되었다고 한다. 당시 부산, 인천, 원산 등 3개 항구를 개항하면서 일본이 머무는 곳을 만들고 농촌 인구가 이동하면서 서울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다. 그리하여 주택난이 심해지고 전세제도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전세제도는 과연 필요한것일까요 아닐까요..?
전세제도, 집주인 입장으로 봤을때의 장점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주면 그 전세금으로 또 다른 곳을 투자를하여 갭투자 방식으로 돈을 불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중소기업전세대출, 청년임대주택대출 등등 금리가 낮은 대출이 많아 이자만 갚고 관리비는 5~10만원 안팎이니 월세...
전세제도, 집주인 입장으로 봤을때의 장점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주면 그 전세금으로 또 다른 곳을 투자를하여 갭투자 방식으로 돈을 불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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