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학교에서 수업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퇴실' 조치를 할 수 있다.
2023/08/31
아마 서이초 교사사건을 포함한 학부모와 학생들로 인해 교사들의 교권침해 사례가 계속 나타났던 것을 떠올릴 수 있을겁니다. 이런 큰 교권침해 사건으로 인해 교육부측에서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변경을 했지요. 이런 변경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내일부터 드디어 학교에서 적용을 할 수 있게 된답니다. 이번 본 글에서는 변경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연 변경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로 학생들이 수업방해를 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 나타내어 보고자 합니다.
변경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학교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1. 수업시간 중 교실내에 다른 좌석으로 이동하여 자리 지정하기
수업중에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는 학생이 있거나 틱톡을 촬영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 교실내에 다른 좌석으로 지정을 하여 수업방해를 하는 학생을 앉도록 합니다. 만일 다른 좌석으로 이동하여 자리를 지정해서 앉는 방안도 별 소용이 없다면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요?
2. 수업시간 중 교실내에서 지정된 ...
변경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학교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1. 수업시간 중 교실내에 다른 좌석으로 이동하여 자리 지정하기
수업중에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는 학생이 있거나 틱톡을 촬영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 교실내에 다른 좌석으로 지정을 하여 수업방해를 하는 학생을 앉도록 합니다. 만일 다른 좌석으로 이동하여 자리를 지정해서 앉는 방안도 별 소용이 없다면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요?
2. 수업시간 중 교실내에서 지정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