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통합징수 vs 분리징수?
2023/06/10
지난 5일,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수신료와 전기 요금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분리징수 관계법령 개정 및 후속 조처 방안 마련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의 권고와 여론조사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기 전에 수신료 징수 방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방송법과 KBS 수신료
방송법 제64조에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KBS에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나옵니다. 이런저런 내용 다 떠나서 TV 수상기 소지만으로 법적인 수신료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법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TV를 소지한 소비자의 선택권과 납부 거부권은 당연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불합...
시사, 영화 그 이외에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 조금씩 관심을 가집니다. 한 우물을 파기보다는 여러 우물을 깔짝 깔짝 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하려 합니다.
명칭 변경이 필요할것 같네요
사실 보통사람들은 KBS 안보면 안내도 되는거 아냐? 라는 인식으로 접근하니까...
말이죠
'분리 징수'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KBS 길들이기용 카드로 썼었지요. 사회 위기 상황에서 안전 장치의 일종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 전쟁 등 사회 시스템이 마비되고 통신이 어려워지면 사회 혼란이 가중되기 마련이죠. 그런 건 정쟁의 대상이나 다수결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맞을 텐데, 한국 사회가 그런 판단 능력을 가진 사회가 아닌 것 같아서 걱정이군요.
'분리 징수'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KBS 길들이기용 카드로 썼었지요. 사회 위기 상황에서 안전 장치의 일종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 전쟁 등 사회 시스템이 마비되고 통신이 어려워지면 사회 혼란이 가중되기 마련이죠. 그런 건 정쟁의 대상이나 다수결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맞을 텐데, 한국 사회가 그런 판단 능력을 가진 사회가 아닌 것 같아서 걱정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