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통합징수 vs 분리징수?

정기훈
정기훈 인증된 계정 · 씨네필, 한량, 이것저것 합니다.
2023/06/10
대통령실 국민참여 토론
지난 3월 9일 대통령 비서실이 ‘TV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이라는 국민제안을 올려 이슈가 되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 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헌법소원심판에 청구된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한다며 현행 징수 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가 있다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5일,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수신료와 전기 요금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분리징수 관계법령 개정 및 후속 조처 방안 마련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의 권고와 여론조사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기 전에 수신료 징수 방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방송법과 KBS 수신료
KBS
먼저, KBS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라 설립된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은 국가권력이나 상업자본으로부터 독립, 자율적인 위치에서 공정과 공익을 추구하며 보편적 서비스를 통해 방송문화의 공공복지를 향상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나옵니다. 이를 위해서 수신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방송법을 통해 수신료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도록 보장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방송법 제64조에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KBS에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나옵니다. 이런저런 내용 다 떠나서 TV 수상기 소지만으로 법적인 수신료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법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TV를 소지한 소비자의 선택권과 납부 거부권은 당연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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