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6
위의 글은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경청할만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민간과 공공을 합한 총량의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대출의 미규제는 '미래세대'를 가난하게 할수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폐지 문제와 가계부채-정부부채는 공공과 민간(또는 시장)의 역할분담 핑퐁의 문제라는 점에서는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요소인 '가치의 총량'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두 제도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적인 부채를 관리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공적인 부채를 늘리지 않는 것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부채의 총량 문제를 간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부양의무자 문제를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는 돌봄과 부양의 총량이 부족합니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
부양의무자 폐지 문제와 가계부채-정부부채는 공공과 민간(또는 시장)의 역할분담 핑퐁의 문제라는 점에서는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요소인 '가치의 총량'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두 제도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적인 부채를 관리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공적인 부채를 늘리지 않는 것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부채의 총량 문제를 간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부양의무자 문제를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는 돌봄과 부양의 총량이 부족합니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
금융당국의 설명이 부실하고 불친절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 생각에 부채의 증가가 미래 세대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는 아래 4개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 리카디안 대등 정리(RET)는 다만 학술적으로 논쟁의 대상이고 RET를 지지하는 분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금융리스크 경로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그 총량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특히 파생상품이나 법인화 및 증권화가 동반된다면 위기는 더 광범위하게 찾아옵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와 이에 대한 MBS와 CDO를 통한 시스템 리스크 전이가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한국의 담보비율 수준이 낮으니 괜찮다고 볼수도 있으나, 담보율 밖에 있는 나머지 부분은 전세로 나가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기자본 수준으로 본다면 공식통계보다 더 상태가 안좋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리스크 관리가 안 되어서 광범위한 경제 위기로 전이되면, 그것이 미래세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1998년에 경험해봤습니다.
2) 외채 경로
공공부채이든 민간부채이든 그 부채의 소유자가 국내인인 경우에는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일본이 엄청나게 높은 국가부채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리 불가능하다고까지는 얘기가 안 되는 이유도 이것이고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국채를 누가 holding하고 있는지 사실 구체적인 통계가 잘 안 나옵니다. 기재부에서 그것을 안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완벽하게 국내에서 부채를 소화하는 경우를 가정한 경우의 세대내-세대간 복합 형평성 문제
현시대의 금융리스크 문제가 없고, 외채 문제가 없더라도 여전히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누구고 돈을 빌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채권을 물려받는 법인과 자연인이 있을 것이고, 채무를 물려받는 법인과 자연인이 있을 것입니다. 채권채무관계가 더 크게 확대되는 것은 이 간극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더 큰 경제적 불평등을 물려주는 것이 미래 세대에 달가운 일일까요?
4) 공공부채의 상환부담 문제(리카디안 대등 정리에 대한 비판)
동일 정부 지출에 대해서 재원조달을 부채로 할 것인지 조세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사회후생과 민간 경제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리카디안 대등 정리가 있습니다. Barro가 Ricardo의 이름을 빌려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정리의 가정대로 시장이 그렇게 스무스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공공부채를 많이 떠안고 있는 미래세대 입장에서는 분명 선택권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 처치곤란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RET에 대한 비판 논문은 매우 많고 또 전문적인 내용이라 생략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연하여 말씀드리면 공공부채를 늘려서 공적부조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늘린다고 했을 때, 민간부채가 줄어드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간부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공부채를 늘린다는 정책설계를 했을 때, 그 결과는 두 부채가 동시에 늘어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총부채라는 바운더리 내에서 민간부채와 공공부채가 점유율을 다투는 관계는 아니고, 각각의 채무부담 행위들이 모여서 총부채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채 증가의 방치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형적인 금융당국의 논리 중 하나입니다. 다만 부채의 증가가 미래 세대에게 왜, 어떤 방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는 늘 설명이 부족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과 같이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황에서의 담보부채 증가는 실질적으로 미래 세대의 세수 부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담보가 있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2018년 이후 지속된 담보부대출의 통제로 인해 신용대출 등 덜 건전한 대출의 ‘총량’ 이 증가한 것 역시 현 정부의 책임입니다. 애시당초 부채의 증가를 통제하려고 했었으면 서브프라임 이하의 대출 또는 신용대출부터 서서히 조였어야 맞는 것이지 엄연히 담보가 있는 대출부터 통제하기 시작한 것은 대출 총량의 관리 차원에서도 정책의 실패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총량 관점을 간과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출의 총량이 증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민간과 공공의 대체적 관계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건전하다고 여겨지는 부채의 수준이 100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민간의 수준이 60 이상으로 올라오지 않아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최소 공공에서 40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출 통제는 공공에서 1조차 부담하지 않으면서 민간의 수준을 가이드라인 아래로 낮추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채 증가의 방치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형적인 금융당국의 논리 중 하나입니다. 다만 부채의 증가가 미래 세대에게 왜, 어떤 방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는 늘 설명이 부족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과 같이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황에서의 담보부채 증가는 실질적으로 미래 세대의 세수 부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담보가 있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2018년 이후 지속된 담보부대출의 통제로 인해 신용대출 등 덜 건전한 대출의 ‘총량’ 이 증가한 것 역시 현 정부의 책임입니다. 애시당초 부채의 증가를 통제하려고 했었으면 서브프라임 이하의 대출 또는 신용대출부터 서서히 조였어야 맞는 것이지 엄연히 담보가 있는 대출부터 통제하기 시작한 것은 대출 총량의 관리 차원에서도 정책의 실패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총량 관점을 간과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출의 총량이 증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민간과 공공의 대체적 관계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건전하다고 여겨지는 부채의 수준이 100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민간의 수준이 60 이상으로 올라오지 않아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최소 공공에서 40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출 통제는 공공에서 1조차 부담하지 않으면서 민간의 수준을 가이드라인 아래로 낮추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금융당국의 설명이 부실하고 불친절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 생각에 부채의 증가가 미래 세대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는 아래 4개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 리카디안 대등 정리(RET)는 다만 학술적으로 논쟁의 대상이고 RET를 지지하는 분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금융리스크 경로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그 총량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특히 파생상품이나 법인화 및 증권화가 동반된다면 위기는 더 광범위하게 찾아옵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와 이에 대한 MBS와 CDO를 통한 시스템 리스크 전이가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한국의 담보비율 수준이 낮으니 괜찮다고 볼수도 있으나, 담보율 밖에 있는 나머지 부분은 전세로 나가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기자본 수준으로 본다면 공식통계보다 더 상태가 안좋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리스크 관리가 안 되어서 광범위한 경제 위기로 전이되면, 그것이 미래세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1998년에 경험해봤습니다.
2) 외채 경로
공공부채이든 민간부채이든 그 부채의 소유자가 국내인인 경우에는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일본이 엄청나게 높은 국가부채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리 불가능하다고까지는 얘기가 안 되는 이유도 이것이고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국채를 누가 holding하고 있는지 사실 구체적인 통계가 잘 안 나옵니다. 기재부에서 그것을 안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완벽하게 국내에서 부채를 소화하는 경우를 가정한 경우의 세대내-세대간 복합 형평성 문제
현시대의 금융리스크 문제가 없고, 외채 문제가 없더라도 여전히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누구고 돈을 빌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채권을 물려받는 법인과 자연인이 있을 것이고, 채무를 물려받는 법인과 자연인이 있을 것입니다. 채권채무관계가 더 크게 확대되는 것은 이 간극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더 큰 경제적 불평등을 물려주는 것이 미래 세대에 달가운 일일까요?
4) 공공부채의 상환부담 문제(리카디안 대등 정리에 대한 비판)
동일 정부 지출에 대해서 재원조달을 부채로 할 것인지 조세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사회후생과 민간 경제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리카디안 대등 정리가 있습니다. Barro가 Ricardo의 이름을 빌려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정리의 가정대로 시장이 그렇게 스무스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공공부채를 많이 떠안고 있는 미래세대 입장에서는 분명 선택권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 처치곤란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RET에 대한 비판 논문은 매우 많고 또 전문적인 내용이라 생략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연하여 말씀드리면 공공부채를 늘려서 공적부조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늘린다고 했을 때, 민간부채가 줄어드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간부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공부채를 늘린다는 정책설계를 했을 때, 그 결과는 두 부채가 동시에 늘어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총부채라는 바운더리 내에서 민간부채와 공공부채가 점유율을 다투는 관계는 아니고, 각각의 채무부담 행위들이 모여서 총부채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