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2
넷째, 근로자의 단결활동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는 제정법을 철폐하고 단결활동에 적용되던 시민법상의 위법성을 제거하는 입법이 성립되었다. 우선 노동 조합 결성을 허용하는 입법이 성립되고, 이어서 근로자의 파업등 쟁의행위가 야기하는 시민법상의 책임을 면제하는 입법이 진행되었다. - 임종률, 노동법(제18판), 2020, p.6
위 내용은 노동법 책에 나오는 노동법 역사의 일부입니다. 파업으로 인한 노동자 책임 면제는 기업주에 비해 약자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 신장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이를 노동조합 탄압수단으로 이용합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심했습니다)
물론, 위 인용 문단 하단에 공익을 위해 조합의 활동을 규제하는 방안도 있다고 적혀있지만 한국에서 노조할 권리,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너무 공염불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올해도 국제노총에서 노동권지수 5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제노총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노동권지수를 구분해서 발표하는데, 5+에 해당되는 국가들은 법치사회가 제대로 실현되기 ...
@bcreative1660 다행히도 방금 교섭이 타결되었다고 하네요 ㅎㅎ
안녕하세요~ 정성스레 정리해주신 글 잘 읽고 갑니다. 그저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지 않고 풀렸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지이노 얼룩커님. 정의당 의원단이 내려가서 아예 당사를 천막으로 쳤습니다. 해결사태를 위한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진보당 등에서도 내려갔고요.
정치인이 이럴때는 머리를 맛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현장에는 정치인이 보이지를 않아요.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현장에가서 직접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정치인들은 보이지를 않네요.
해결책이라는것이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윈윈이될수는 없지만 모두에게 득이되는 타협책이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런 문제는 평생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 대사가 대한민국 역사보다 오래갈 것 같습니다. 슬프게도
정말 맞는 말씀이고 풍부하고 유익한 설명에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맞는 말씀이고 풍부하고 유익한 설명에 너무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정성스레 정리해주신 글 잘 읽고 갑니다. 그저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지 않고 풀렸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정치인이 이럴때는 머리를 맛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현장에는 정치인이 보이지를 않아요.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현장에가서 직접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정치인들은 보이지를 않네요.
해결책이라는것이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윈윈이될수는 없지만 모두에게 득이되는 타협책이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런 문제는 평생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 대사가 대한민국 역사보다 오래갈 것 같습니다. 슬프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