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김상현 · 평범한 글쟁이
2022/07/22
넷째, 근로자의 단결활동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는 제정법을 철폐하고 단결활동에 적용되던 시민법상의 위법성을 제거하는 입법이 성립되었다. 우선 노동 조합 결성을 허용하는 입법이 성립되고, 이어서 근로자의 파업등 쟁의행위가 야기하는 시민법상의 책임을 면제하는 입법이 진행되었다. - 임종률, 노동법(제18판), 2020, p.6

위 내용은 노동법 책에 나오는 노동법 역사의 일부입니다. 파업으로 인한 노동자 책임 면제는 기업주에 비해 약자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 신장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이를 노동조합 탄압수단으로 이용합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심했습니다)

물론, 위 인용 문단 하단에 공익을 위해 조합의 활동을 규제하는 방안도 있다고 적혀있지만 한국에서 노조할 권리,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너무 공염불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올해도 국제노총에서 노동권지수 5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제노총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노동권지수를 구분해서 발표하는데, 5+에 해당되는 국가들은 법치사회가 제대로 실현되기 ...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110
팔로워 297
팔로잉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