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 0원 만들기

상록수
상록수 · 부동산, 세금, 사업에 대한 이야기
2024/05/14
소득 분류에서 "주택 임대 소득"의 위치

1) 주택임대 소득이란?
세금 중에 가장 본질적인 세금은 소득세입니다. 수입에서 비용을 제하고 남는 순이익을 소득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소득은 그 특성별로 7가지로 분류합니다. (상단의 그림)
"주택 임대 소득" 은 "사업소득"의 하위 개념입니다. 
소득세 부과 시,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성상 합산하기가 어렵거나, 다양한 이유로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임대수입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도 있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2,000만 원 이하라도 종합합산과세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임대수입 = 월세 + 간주임대료 + 정액으로 받는 관리비(전기세,수도세등으 제외, 청소비등 포함, 실무적으론 거의 빼고 신고한다)
그리고, 주택 임대 소득의 경우 1원이라도 "과세소득" 이 생기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아래에서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분배 비율 조절, 과세소득 0 원 만들기,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설명에 앞서 개인 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개인 소득" 종류에서 "주택임대 소득"의 위치
​총 7개의 소득 종류 중,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분류해서 다른 과세체계로 과세하고, 
그 외의 소득은 경우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분리과세로 나누어 과세합니다.
주택 임대 소득은 연 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초과하면 종합합산 과세합니다.

"주택 임대 소득"의 과세 방식 (비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 사업자등록)

1) 비과세 소득이란?
주택임대 소득은 과세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 을 해야 하지만,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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