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금 당장, 특별법 개정을 외치는 이유

이철빈
이철빈 인증된 계정 ·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2023/12/14
혹자는 이야기한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정부에서 대책 발표하던데 해결된거 아니야? 피해자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 아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6개월간 피해자들은 오히려 더욱 방치되고, 잊혀지고 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권리당원이자 영남 토박이인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원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며, 논의에 미온적인 국민의힘 탈당계를 제출했다. (관련 기사)

피해자들은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효능감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특별법이 어떻게든 피해자를 걸러내서 배제하겠다는 의도로 입법된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정부와 언론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특혜가 쏟아지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작 아무것도 되는게 없는 상황에 분노와 허탈함을 금치 못한다.

특별법은 무엇이 문제길래 피해자들이 줄기차게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보증금 회수방안이 빠져있는 특별법
2) 까다로운 피해자 인정요건
3) 사용하기 너무 어려운 지원대책


1. 보증금 회수방안이 빠져있는 특별법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및 시행되었다. 특별법에 담긴 지원대책은 경공매 절차지원과 금융지원 내용 일변도이다. 크게 대출(저리대환, 신규 저리전세, 경락/주택매입 대출), 특례채무조정(기존 전세대출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경매 시 우선매수권 1회 보장(해당 회차 최고가 낙찰 / 공공 매입 희망 시 우선매수권 양도), 기타 대책 (법적절차/긴급주거/긴급복지 지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빚내서 빚 막아라', '빚내서 집 떠안으라'는 대책인 것이다. (조금 뒤에 다루겠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용하기 너무 어렵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내용 안내 리플렛 10-11p
현 전세사기 특별법이 법안 정식 명칭에서도 보듯 피해자 '구제'대책이 아닌 '지원 및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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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에 사망한 1,500채 빌라사기꾼 김대성의 전세사기 피해자이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온전한 일상회복과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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