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필요한 건 '중학생 과잉진압'이 아닌 '사회적 고독 해소'다

김동규
김동규 인증된 계정 · 광주의 은둔형 활동가(INTP)
2023/08/07
출처 : UNSPLASH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다.

지난 토요일(5일),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부용천에서 사복경찰 2명이 중학교 3학년 학생에게 불심검문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시민에게는 이 같은 불심검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는, 현행 법률에 명시돼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7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만약,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할 경우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혹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길이다.

그러나 피해자 측 주장에 따르면 사복경찰 2명은 다짜고짜 "너 이리와"라는 위협적인 말을 하며 중학생에게 다가갔다. 중학생은 겁이 나 반대 방향으로 뛰었고 이내 계단에 걸려 넘어졌다. 경찰관들은 중학생을 제압한 후 수갑을 채웠다.

이 과정에서 중학생은 전치 3주에 해당하는 큰 부상을 입었으며, 그의 부상 상태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됐다. 이번 일에 대해 경찰은 "신고를 받은 뒤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남성을 목격해 불심검문을 시도하자 바로 달아나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저항이 너무 심해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잠깐 수갑을 채웠지만, 흉기가 없는 걸 확인한 뒤 현장에서 바로 풀어줬다"고 했다.

경찰관임을 알 수 있는 복장도 아닌 사복을 입은 2명이 다짜고짜 중학생을 위협한 후, 도망치는 그를 쫓아가 수갑까지 채워 부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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