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7
두 번째 피드백입니다.
미드솜마르님이 달아주시는 댓글들도 꼼꼼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드솜마르님이 예시로 드는 케이스가 권인숙의원(안)이더라구요. 저는 이번 두 번째 피드백에서 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평등법/차별금지법은 대안반영(폐기)될 수 밖에 없다"
미드솜마르님은 법안을 직접 찾아 보셨을테니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첨언하자면, 대안반영폐기란 "같은 법률의 개정안이 여러 건일 경우 심사. 과정에서 하나로 묶어서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고, 각각의 개정안은 폐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줄여서 대안반영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표현은 법안이 계류 혹은 부결되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커서 실제 법적인 표현을 '대안반영'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해서 이후 글에서 계속 대안반영이라고 쓸 생각입니다.
제20대 국회(2016~2020)를 기준으로 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안은 총 21,594건입니다. 그런데 의원안 중 상당수는 대안반영됩니다. 그도 그럴것이, 발의된 안건수에서도 볼 수 있듯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워낙 많거든요. 그렇게 5,130건(23.8%)이 대안반영됩니다. 적다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많다고 보면 많다고 볼 수 있는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드솜마르님이 달아주시는 댓글들도 꼼꼼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드솜마르님이 예시로 드는 케이스가 권인숙의원(안)이더라구요. 저는 이번 두 번째 피드백에서 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평등법/차별금지법은 대안반영(폐기)될 수 밖에 없다"
미드솜마르님은 법안을 직접 찾아 보셨을테니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첨언하자면, 대안반영폐기란 "같은 법률의 개정안이 여러 건일 경우 심사. 과정에서 하나로 묶어서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고, 각각의 개정안은 폐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줄여서 대안반영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표현은 법안이 계류 혹은 부결되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커서 실제 법적인 표현을 '대안반영'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해서 이후 글에서 계속 대안반영이라고 쓸 생각입니다.
제20대 국회(2016~2020)를 기준으로 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안은 총 21,594건입니다. 그런데 의원안 중 상당수는 대안반영됩니다. 그도 그럴것이, 발의된 안건수에서도 볼 수 있듯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워낙 많거든요. 그렇게 5,130건(23.8%)이 대안반영됩니다. 적다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많다고 보면 많다고 볼 수 있는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차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글을 씁니다. 청년정책 및 거버넌스 관련해서 활동하는 활동가이기도 하고요, 정당에도 몸담고 있는 중이에요.
instagram @minjun7682
그리고, 주신 댓글이 제가 이 글을 쓴 마음을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아까 잠결에 봤습니다.. ㅠㅠ)
표면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는 사실 제가 이 글을 쓴 의도이기도 합니다.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나는 완전 찬성이야"라고 한다면 갈등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야기가 불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차이가 없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으로 조금 더 다가가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말을 써놓고 각자 할 말 하고 가면 안쓰는 것과 마찬가지이겠으나, 저는 제 나름의 기준과 관점 하에서 최대한 설득을 시도하려고 노력했다(물론 결과는 딱히 안 좋으나...)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어야 더 따뜻하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글이 꽤나 많았으나 제 글처럼 어그로를 끈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차별금지법 관련 글에 모두가 동의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그들도 의미가 있고 저보다 더 잘쓰신 글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대부분의 경우 제 능력 부족으로 설득에 실패한 것 같으나 어떤 생각 하나쯤은 드렸으리라 믿고 싶고, 답글을 통해 나름 열린 마음을 가지게 변화하셨을 수도 있는 분도 한 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 명 한 명 설득하는게 너무나도 지난한 작업이겠으나 어차피 제가 국회의원은 아니므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정도 선인 것 같습니다. 또 저는 한명이지만, 이걸 설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저 한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한명 한명 설득할 수록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도 좋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보내주신 피드백 또한 소중하게 잘 곱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준 님, 아, 그게 또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네요. 다시 한 번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제 의도가 좀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표현이 섣부르고 성급했음을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명입니다만 결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다른 걱정인데요... 우리나라의 정서상, 만약 제 말대로 처벌조항이 빠져버린 상태로 입법된다면 이것은 "누더기 입법", "반쪽짜리 입법", "효용성 없는 입법"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벌칙조항이 없는 자전거 헬멧 착용처럼요.
혹시라도 처벌조항이 빠진 상태로 입법되었을 때, 혐오표현을 해도 어차피 처벌받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그리고 혐오표현의 피해자도 내가 법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지 않도록 처벌보다는 인식전환을 위한 법률이라는 것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김민준 님게서 말씀하신 대로, 인식을 수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고 귀중한 시도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입법화를 함께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점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Midsommar 네 미드솜마르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 자체에 반대한다'는 말이 '차별금지법의 특정 조항이 문제기 때문에 (제정에) 반대한다'는 말과 표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보이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자꾸 말이 길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상처를 주는 말만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네, 제가 입법조사처 전문위원 검토서까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자료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차별금지법 그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으며, 다만, "논란이 있는 손해배상 부분은 제거되어 통과"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아래의 문장에 모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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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설득과 논쟁, 양보와 타협 없이는-그 어떤 법이 그러하였듯-차별금지법은 통과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 대안반영될 것입니다. 그러나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양보해야 할 것이고, 또 설득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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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첫 글이 차별금지법 전체를 반대하는 느낌을 조금 주기는 한 것 같은데요.... 이건 제가 좀 실수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기분 나쁘셨다면 이 기회를 빌어 사과드립니다. (김민준 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께도..)
@Midsommar 네 미드솜마르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 자체에 반대한다'는 말이 '차별금지법의 특정 조항이 문제기 때문에 (제정에) 반대한다'는 말과 표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보이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자꾸 말이 길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상처를 주는 말만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김민준 님, 아, 그게 또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네요. 다시 한 번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제 의도가 좀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표현이 섣부르고 성급했음을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명입니다만 결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다른 걱정인데요... 우리나라의 정서상, 만약 제 말대로 처벌조항이 빠져버린 상태로 입법된다면 이것은 "누더기 입법", "반쪽짜리 입법", "효용성 없는 입법"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벌칙조항이 없는 자전거 헬멧 착용처럼요.
혹시라도 처벌조항이 빠진 상태로 입법되었을 때, 혐오표현을 해도 어차피 처벌받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그리고 혐오표현의 피해자도 내가 법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지 않도록 처벌보다는 인식전환을 위한 법률이라는 것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김민준 님게서 말씀하신 대로, 인식을 수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고 귀중한 시도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입법화를 함께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점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입법조사처 전문위원 검토서까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자료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차별금지법 그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으며, 다만, "논란이 있는 손해배상 부분은 제거되어 통과"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아래의 문장에 모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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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설득과 논쟁, 양보와 타협 없이는-그 어떤 법이 그러하였듯-차별금지법은 통과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 대안반영될 것입니다. 그러나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양보해야 할 것이고, 또 설득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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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첫 글이 차별금지법 전체를 반대하는 느낌을 조금 주기는 한 것 같은데요.... 이건 제가 좀 실수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기분 나쁘셨다면 이 기회를 빌어 사과드립니다. (김민준 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께도..)
그리고, 주신 댓글이 제가 이 글을 쓴 마음을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아까 잠결에 봤습니다.. ㅠㅠ)
표면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는 사실 제가 이 글을 쓴 의도이기도 합니다.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나는 완전 찬성이야"라고 한다면 갈등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야기가 불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차이가 없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으로 조금 더 다가가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말을 써놓고 각자 할 말 하고 가면 안쓰는 것과 마찬가지이겠으나, 저는 제 나름의 기준과 관점 하에서 최대한 설득을 시도하려고 노력했다(물론 결과는 딱히 안 좋으나...)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어야 더 따뜻하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글이 꽤나 많았으나 제 글처럼 어그로를 끈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차별금지법 관련 글에 모두가 동의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그들도 의미가 있고 저보다 더 잘쓰신 글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대부분의 경우 제 능력 부족으로 설득에 실패한 것 같으나 어떤 생각 하나쯤은 드렸으리라 믿고 싶고, 답글을 통해 나름 열린 마음을 가지게 변화하셨을 수도 있는 분도 한 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 명 한 명 설득하는게 너무나도 지난한 작업이겠으나 어차피 제가 국회의원은 아니므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정도 선인 것 같습니다. 또 저는 한명이지만, 이걸 설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저 한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한명 한명 설득할 수록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도 좋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보내주신 피드백 또한 소중하게 잘 곱씹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