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준
김민준 · 글 쓰고 읽고 생각하는 20대
2022/03/27
두 번째 피드백입니다.

미드솜마르님이 달아주시는 댓글들도 꼼꼼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드솜마르님이 예시로 드는 케이스가 권인숙의원(안)이더라구요. 저는 이번 두 번째 피드백에서 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평등법/차별금지법은 대안반영(폐기)될 수 밖에 없다"

미드솜마르님은 법안을 직접 찾아 보셨을테니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첨언하자면, 대안반영폐기란 "같은 법률의 개정안이 여러 건일 경우 심사. 과정에서 하나로 묶어서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고, 각각의 개정안은 폐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줄여서 대안반영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표현은 법안이 계류 혹은 부결되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커서 실제 법적인 표현을 '대안반영'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해서 이후 글에서 계속 대안반영이라고 쓸 생각입니다.

제20대 국회(2016~2020)를 기준으로 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안은 총 21,594건입니다. 그런데 의원안 중 상당수는 대안반영됩니다. 그도 그럴것이, 발의된 안건수에서도 볼 수 있듯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워낙 많거든요. 그렇게 5,130건(23.8%)이 대안반영됩니다. 적다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많다고 보면 많다고 볼 수 있는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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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글을 씁니다. 청년정책 및 거버넌스 관련해서 활동하는 활동가이기도 하고요, 정당에도 몸담고 있는 중이에요. instagram @minjun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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