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쓰는 주세법 - 현행 주세는 정당한가?
나는 술을 즐기는 사람이다. 전통주도 가끔 먹긴 하지만, 진(Gin)을 가장 좋아한다. 물론 45도가 되는 술을 그냥 아무것도 타지 않고 홀짝이는 것은 힘들지만, 힘들었던 하루를 마치고 토닉워터나 진저에일을 타먹거나, 진피즈나 김렛같은 칵테일을 만들어 마시면 그것만큼 상쾌하고 힐링되는 것은 없다. 이 글도 어제 저녁 9시에 진피즈를 마시면서 쓰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마무리하는 글이다.
주세법은 주류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나라에서 걷는 세금) 중 하나인 주세(술에 대한 세금)를 정의하고 집행하기 위한 법이다.
주세법은 주류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나라에서 걷는 세금) 중 하나인 주세(술에 대한 세금)를 정의하고 집행하기 위한 법이다.
주세법은 조금 특별한 법이다. (논알콜인) 다른 음료를 사마실 때에는 음료 가격에 법인세와 보유세 등 사측이 납부하는 세금이 이미 전가되어있고, 소비자는 여기에 부가가치세만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주류는 조금 다르다. 공장(증류소나 양조장 등)에서 출고될 때 가격에 다른 논알콜 음료와 마찬가지로 법인세와 보유세 등이 이미 추가되어 있다. 그러나, 추가로 해외에서 수입했다면 관세가 부과되며, 여기에 주류이기 때문에 교육세와 주세가 붙는다. 이해를 돕기 위해 출고가가 3만원짜리 논알콜 음료와 주류가 각각 있다고 해보자.
(주류가 아닌) 음료의 경우 = 3만원 + 3만원*0.1(부가가치세) = 3만3000원
수입된 양주의 경우 = (3만원 + 3만원*0.2(관세)) + (관세가 포함된 가격 3만 6000원)*0.72(주세) + (주세 25920원)*0.3(교육세) = 69696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7만6666원
주류에 대한 수입세금 = ① + ② + ③ + ④의 합계액
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보험료 등) × 관세율(20%)
② 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