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30
지금의 중대재해법은 너무 논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포괄적이고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예외 설정의 범위가 너무 넓어 현재는 누더기 입법 상태로 있으나 마나 합니다. 세계에서 유례 없을 정도로 경영진을 포괄적인 책임을 지게 하여 처벌하는 법이기 때문에 기업환경과 경제에 악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되어있어요. 피해는 항상 소비자가 본다고 제가 글을 쓰곤 했는데 무조건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안전은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은 사회에서 소비자에게 전가 되고 중산층 이상의 소비가 가능한 사람들은 지장이 없을 텐데 서민한테 큰 타격이 올 것입니다. 차라리 경영진이 아닌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거나 국가에서 행정력을 활용하여 주기적인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맞아요. 입법부에서는 통계를 조작해서라도 효과가 있다고 표현 할 것이기 때문에 측정이 불가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대기업, 중견기업에서는 중처법으로 인해 이미 바지(?)사장을 많이 세우고 있는게 현업 실정이죠.
이게 과정 올바른 건지는 결과론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그 결과가 중처법 시행으로 과연 효과를 정량적으로 산출 해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입법과 시행을 한 부서에서는 분명히 중처법이 성공적이 었음을 나타내는 지표를 표면에 내세울 것이기 때문이죠..)
현재 대부분의 대기업, 중견기업에서는 중처법으로 인해 이미 바지(?)사장을 많이 세우고 있는게 현업 실정이죠.
이게 과정 올바른 건지는 결과론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그 결과가 중처법 시행으로 과연 효과를 정량적으로 산출 해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입법과 시행을 한 부서에서는 분명히 중처법이 성공적이 었음을 나타내는 지표를 표면에 내세울 것이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