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1
법원 판단의 기준이 논점에서 벗어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장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사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노동자 안전에 대한 의식을 불어넣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고용 관계나 고의성 같은 걸 따지는 건 오히려 책임을 회피할 거리만 촘촘히 제공하는 꼴이 아닐런지..
사실 대표에게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요. 살인이니까요.
그런데 법의 취지는 우리 사회가 특히 회사의 안전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방치' 또한 살인이라는 인식으로 바꾸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방치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것이죠.
부디 이 판례가 다른 사업장에게 마치 '이렇게 피해가면 됩니다' 식의 ...
사업장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사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노동자 안전에 대한 의식을 불어넣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고용 관계나 고의성 같은 걸 따지는 건 오히려 책임을 회피할 거리만 촘촘히 제공하는 꼴이 아닐런지..
사실 대표에게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요. 살인이니까요.
그런데 법의 취지는 우리 사회가 특히 회사의 안전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방치' 또한 살인이라는 인식으로 바꾸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방치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것이죠.
부디 이 판례가 다른 사업장에게 마치 '이렇게 피해가면 됩니다' 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