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원청 대표 무죄” [.brf]
- 법원, 김 씨의 사망원인이었던 ‘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않은 원청 한국서부발전과 하청 한국발전기술 등에 대해 책임 물어. 하지만 원청 전 대표는 무죄선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것.
- 고 김용균 씨는 한국서부발전 협력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사건 발생 당시, 한국서부발전의 태안화력발전소 내부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는 데 단독 투입됨. 이때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하고 있었음.
- 법원(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은 원하청 관리자 모두 유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