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984억 호텔이 429억 원에 낙찰된 이유

상록수
상록수 · 부동산, 세금, 사업에 대한 이야기
2024/04/29
강남구 소재 19층 호텔(감정가 984억 원)이 경매로 나와서 429억 원에 낙찰 되었습니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이유는 813억 원으로 신고된 유치권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관련 소송으로 유명한 대구의 법무법인 효현(김재권 변호사)에서 낙찰자를 대리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인도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4개월 만에 강제집행까지 완료된 사건입니다.
유치권을 신고한 곳만 10여 곳이 넘고 금액도 8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라 다퉈야 할 내용도 많을 것 같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간단히 인도명령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유치권 성립요건에 대한 이해만 명확하다면 처리 기간이나 방법은 유치권 규모와는 별 상관이 없다는 걸 느끼게 해 준 사건입니다.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효현의 주장 내용을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유치권 성립요건에 따른 정석적인 주장을 했고 법원도 특별한 이견 없이 인도명령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효현이 유치권을 깨기 위해 주장했었던 내용을 보면서, 유치권이 성립요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효현의 주장은 효현 TV를 참고하여 정리했습니다. 혹시 저작권의 문제가 된다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효현의 인도명령 신청 이유

800억 원은 공사비, 시설비, 임차보증금, 권리금, 영업손실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반박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치권자 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리모델링 공사업자 161억 원
① 리모델링의 증거로 주장한 공사 현황 사진을 보면 외벽에 비계만 설치되어 있을 뿐 외벽에 공사 흔적이 없다.(공사한 시늉만 한 것이다)
비계 안쪽 유리창이 광이 날 정도로 깔끔하다.
② 유치권 신고서에는 단순히 공사 현황 사진만 있을 뿐, 허가 서류, 공사비 지급 서류 등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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