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세이의 고고인류학 64편 - 호주인의 경계와 인종차별의 배경들, 원주민 애버리진(Aborigine)의 비극과 백호주의(White Australian Policy) 유색 인종(C
2024/04/30
호주가 영국 연방 자치국가로 독립한 것은 1901년 1월 1일이지만 법적 관념으로 ‘호주인’이 등장한 것은, 즉 ‘호주 시민(Australian citizen)’을 의미하는 ‘호주인’의 범주가 법으로 명문화된 것은 1948년 12월 21일 제정된 <국적시민권법(Nationality and Citizenship Act)>이 발효되기 시작한 1949년 1월 26일 이후부터이다. 이 법 발효 이전까지 호주인들은 호주연방 독립 이후에도 법적으로는 ‘호주 시민’이 아닌 ‘영국 신민(British subjects)’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영국인들, 그리고 다른 영연방 소속 국가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영국 국적(British nationality)’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관념의 등장과 별도로 하나의 사회적 관념으로서 ‘호주인’이 등장한 것은 19세기 중반의 일이다.
식민지 개척 초기 호주 정착민들이 대부분 영국에서 호주로 이주해 온 사람들 즉, 죄수로 유형 온 사람들이거나 또는 자유 정착민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을 ‘영국인’으로 생각하였으며 호주 사회를 영국계 백인 단일인종으로 이루어진 단일 문화권으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식민지 개척 초기 과도기를 거쳐 1820년대에 들어 서면서 뉴 사우스 웨일즈 식민지 사회는 이미 사회적으로 계층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자유 정착민’들과 ‘죄수 출신자’들 사이에 커다란 사회적 구분이 존재하고 있었다. 실제로 자유 정착민들은 자신들이 유배 죄수들 또는 죄수 출신자들보다 사회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였고 스스로를 ‘순종 메리노’나 ‘특권 계급’으로 불렀다.
반면 죄수 출신자들을 ‘형기 만료자’라고 부르며 사회적으로 멸시하고 상거래와 일상생활 등에서 차별대우 하였다. 영국에서 호주로 이주해온 자유 정착민으로 당시 호주 유력지인 모니터(Monitor)지의 편집장이 된 홀(E. S. Hall)은 죄수 출신자들을 비하하며 다음과 같이 묘사하기도 하였다.
“이제 더 이상 영국인처럼 생각하거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격분할 수 없는 그들은 불쌍한 노예근성을 가진 종족이 되었다. 그들의 영혼은 매질과 족쇄와 지하 감옥, 그리고 호주식 이단 심문이 그들을 흑인 수준으로 떨어지게 하여 이제 더 이상 영국인이 아닌 호주인일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1820년대는 자유 정착민 출신 식민지 기득권층이 자신들을 제외한 대다수 식민지인들을 비방하며 자신들을 죄수나 죄수 후손들과 엄격히 구분하려고 시도하였던 시기라 할 수 있겠다. 그러자 죄수 출신자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실례로 호주 태생의 웬트워스(W. C. Wentworth)는 죄수 출신자들의 입장을 지지하며 <오스트레일리안(Australian)>이라는 신문을 창간하였고 신문 지면을 통해 죄수 출신자들을 사회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며 억압하는 기득권층의 행태를 비판하였다. 구체적으로 웬트워스는 1825년 <오스트레일리안>지에 “달링 총독 부임 환영사”를 발표하면서 자유 정착민들에 대한 토지 불하가 호주 태생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1826년에는 자본을 가진 자유 정착민들보다 식민지에 먼저 정착한 형기 만료자들이 식민지의 열매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싣기도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식민지 사회 하층민을 구성하고 있던 죄수 출신자들과 호주 태생인들 사이에 일고 있던 자존심을 반영한 것으로 이후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나 밴 디멘즈 랜드(Van Diemen’s Land)에서나, 모든 백인들은 출생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호주 대륙은 그곳에서 출생한 자와 그곳을 개척한 죄수들의 것”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죄수 출신자와 자유 정착민 기득권층 사이의 이러한 갈등은 그러나 자유 이주민이 늘어나고 죄수 유형이 줄어들면서 1840년대 이후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1851년 빅토리아와 사우스 오스트랄리아가, 그리고 1856년 밴 디멘즈 랜드에서 개칭한 태즈메니아와 1859년 퀸즈랜드가 뉴 사우스 웨일즈로부터 분리되어 독립 식민지가 되면서 독립 식민지 주민들 사이에 서로를 구분하는 일종의 ‘지방주의’ 관념이 자라나게 되었다.
‘호주인’의 범주에서 ‘유색 인종’을 배제하고자 했던 호주인의 경계 설정방식은 이주자뿐 아니라 영국인들의 호주 이주 이전 수만 년 전부터 호주에 정착하고 살았던 원주민인 애버리진(Aborigine)에 대한 배제로 이어졌다. 특히 독립 이전 식민지 시기부터 영국계 백인 호주인들은 애버리진을 ‘소멸할(Doomed)’,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Undesired)’ 인종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억압하였다. 실례로 빅토리아 주는 1869년에 이미 <애버리진 보호법(Aboriginal Protection Act)>을 제정하여 애버리진의 일자리와 거주지뿐만 아니라 누구와 결혼할지와 같은 사적인 결혼 문제까지도 통제하고자 하였으며, ‘애버리진 보호위원회(the Board for the Protection of Aborigines)’에 애버리진 어린이들을 가족으로부터 강제로 분리 양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애버리진을 인종적으로 소멸시키고자 하였다.
연방 독립 이후 ‘호주인’들은 자신들을 “호주인인 동시에 영국인”으로 규정하며 호주 사회를 영국계 백인 단일 인종으로 이루어진 단일 문화권으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백호주의(White Australian Policy)’로 불리는 강력한 이민 억제 정책을 채택하여 ‘유색 인종(Coloured races)’, 특히 중국인과 태평양 도서 출신자들의 호주 이민을 억제하였다. 실례로 1901년 제정된 호주연방 <이민 제한법(Immigration Restriction Act 1901)>은 ‘유색 인종’의 이민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었으나 구술시험이나 제조업 취업금지 조항 등을 통해 특정 인종의 이민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다. 특히 이 법안은 호주로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항 시 유럽에서 통용되는 언어 가운데 하나로 50자 받아쓰기 시험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당시 일자리를 찾아 호주로 입국하고자 하던 중국인과 아시아계 노동자들이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호주 정부는 1901년 12월 17일 <태평양 도서 출신 노동자 법(Pacific Island Labourers Act)>을 제정하여 1904년 3월 31일 이후 태평양 도서 출신 노동자들의 호주 입국을 금지하였으며, 이미 호주에 입국한 자들도 1906년 12월 31일 이후에는 호주를 떠날 것을 명령하였다. 당시 영국계 백인 호주인들에게 가장 위협적으로 인식되었던 ‘외국인’은 중국인이었다. 그런 배경으로 아 쉐웅 사건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아 쉐웅은 1881년부터 1901년까지 두 번의 짧은 중국 방문 기간을 제외하고 빅토리아에 계속 거주한 중국계 이민자로 빅토리아에서 귀화(Naturalization)한 후 1901년 중국에 가서 약 5년 간 지내다 1906년 빅토리아로 돌아올 당시 1901년 제정된 연방정부의 <이민제한법(Immigration Restriction Act)>에서 ‘이민자’에게 요구하는 받아쓰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입국을 거절당하고 감금당했다.
이에 아 쉐웅은 자신은 ‘이민자’가 아니라 ‘호주 국적(Australian nationality)’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민제한법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빅토리아 최고법원(The Supreme Court of Victoria)에 인신보호(Habeas corpus)를 신청하였고 커센(Cussen)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아 쉐웅에 대한 석방을 명령하였다. 이후 이 사건은 호주연방 고등법원에 상고되었고, 호주연방 고등법원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 국적과 별개로 존재하는 호주 국적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쉐웅에게 <이민제한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판결, 당국에 사건 취하(Abandon)를 요구하였으며 이는 받아들여졌다. 이처럼 중국인이 처음 호주로 유입된 시기는 호주에 ‘골드러시’가 시작되었던 1851년으로 이후 20여 년 동안 약 5만 명의 중국인들이 호주로 이주해 왔다. 처음에는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점차 숫자가 늘어났다.
빅토리아 지역 금광으로 들어온 중국인 숫자는 1854년 약 4천 명 수준에서 1857년 23,623명 수준으로 그리고 1859년에는 42,000명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이들 중국인들은 백인들과 갈등이 불거지게 되었고 이 와중에 중국인은 비도덕적이고 이교도이며 아편을 피울 뿐만 아니라 식민지의 금을 중국으로 가져간다는 편견이 확산되었다. 그러자 영국계 백인 호주인들 사이에서는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기 위해 무언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하게 되었다. 이에 호주 식민지 정부들은 1850년대 중반부터 중국인의 이주를 제한하려는 조치들을 취했다. 실례로 빅토리아 입법부(Victorian Legislative Council)는 1855년 중국인 이주를 제한하기 위해 중국인을 싣고 오는 선주들에게 한 사람당 10파운드의 인두세를 부과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하였으며 1881년에는 이에 더해 중국에서 입항하는 배에 대해 100톤 당 1명씩 중국인 이민을 허용하는 내용의 <중국인법(Chinese Act)>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식민지 개척 초기 호주 정착민들이 대부분 영국에서 호주로 이주해 온 사람들 즉, 죄수로 유형 온 사람들이거나 또는 자유 정착민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을 ‘영국인’으로 생각하였으며 호주 사회를 영국계 백인 단일인종으로 이루어진 단일 문화권으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식민지 개척 초기 과도기를 거쳐 1820년대에 들어 서면서 뉴 사우스 웨일즈 식민지 사회는 이미 사회적으로 계층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자유 정착민’들과 ‘죄수 출신자’들 사이에 커다란 사회적 구분이 존재하고 있었다. 실제로 자유 정착민들은 자신들이 유배 죄수들 또는 죄수 출신자들보다 사회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였고 스스로를 ‘순종 메리노’나 ‘특권 계급’으로 불렀다.
반면 죄수 출신자들을 ‘형기 만료자’라고 부르며 사회적으로 멸시하고 상거래와 일상생활 등에서 차별대우 하였다. 영국에서 호주로 이주해온 자유 정착민으로 당시 호주 유력지인 모니터(Monitor)지의 편집장이 된 홀(E. S. Hall)은 죄수 출신자들을 비하하며 다음과 같이 묘사하기도 하였다.
“이제 더 이상 영국인처럼 생각하거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격분할 수 없는 그들은 불쌍한 노예근성을 가진 종족이 되었다. 그들의 영혼은 매질과 족쇄와 지하 감옥, 그리고 호주식 이단 심문이 그들을 흑인 수준으로 떨어지게 하여 이제 더 이상 영국인이 아닌 호주인일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1820년대는 자유 정착민 출신 식민지 기득권층이 자신들을 제외한 대다수 식민지인들을 비방하며 자신들을 죄수나 죄수 후손들과 엄격히 구분하려고 시도하였던 시기라 할 수 있겠다. 그러자 죄수 출신자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실례로 호주 태생의 웬트워스(W. C. Wentworth)는 죄수 출신자들의 입장을 지지하며 <오스트레일리안(Australian)>이라는 신문을 창간하였고 신문 지면을 통해 죄수 출신자들을 사회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며 억압하는 기득권층의 행태를 비판하였다. 구체적으로 웬트워스는 1825년 <오스트레일리안>지에 “달링 총독 부임 환영사”를 발표하면서 자유 정착민들에 대한 토지 불하가 호주 태생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1826년에는 자본을 가진 자유 정착민들보다 식민지에 먼저 정착한 형기 만료자들이 식민지의 열매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싣기도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식민지 사회 하층민을 구성하고 있던 죄수 출신자들과 호주 태생인들 사이에 일고 있던 자존심을 반영한 것으로 이후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나 밴 디멘즈 랜드(Van Diemen’s Land)에서나, 모든 백인들은 출생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호주 대륙은 그곳에서 출생한 자와 그곳을 개척한 죄수들의 것”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죄수 출신자와 자유 정착민 기득권층 사이의 이러한 갈등은 그러나 자유 이주민이 늘어나고 죄수 유형이 줄어들면서 1840년대 이후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1851년 빅토리아와 사우스 오스트랄리아가, 그리고 1856년 밴 디멘즈 랜드에서 개칭한 태즈메니아와 1859년 퀸즈랜드가 뉴 사우스 웨일즈로부터 분리되어 독립 식민지가 되면서 독립 식민지 주민들 사이에 서로를 구분하는 일종의 ‘지방주의’ 관념이 자라나게 되었다.
‘호주인’의 범주에서 ‘유색 인종’을 배제하고자 했던 호주인의 경계 설정방식은 이주자뿐 아니라 영국인들의 호주 이주 이전 수만 년 전부터 호주에 정착하고 살았던 원주민인 애버리진(Aborigine)에 대한 배제로 이어졌다. 특히 독립 이전 식민지 시기부터 영국계 백인 호주인들은 애버리진을 ‘소멸할(Doomed)’,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Undesired)’ 인종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억압하였다. 실례로 빅토리아 주는 1869년에 이미 <애버리진 보호법(Aboriginal Protection Act)>을 제정하여 애버리진의 일자리와 거주지뿐만 아니라 누구와 결혼할지와 같은 사적인 결혼 문제까지도 통제하고자 하였으며, ‘애버리진 보호위원회(the Board for the Protection of Aborigines)’에 애버리진 어린이들을 가족으로부터 강제로 분리 양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애버리진을 인종적으로 소멸시키고자 하였다.
연방 독립 이후 ‘호주인’들은 자신들을 “호주인인 동시에 영국인”으로 규정하며 호주 사회를 영국계 백인 단일 인종으로 이루어진 단일 문화권으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백호주의(White Australian Policy)’로 불리는 강력한 이민 억제 정책을 채택하여 ‘유색 인종(Coloured races)’, 특히 중국인과 태평양 도서 출신자들의 호주 이민을 억제하였다. 실례로 1901년 제정된 호주연방 <이민 제한법(Immigration Restriction Act 1901)>은 ‘유색 인종’의 이민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었으나 구술시험이나 제조업 취업금지 조항 등을 통해 특정 인종의 이민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다. 특히 이 법안은 호주로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항 시 유럽에서 통용되는 언어 가운데 하나로 50자 받아쓰기 시험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당시 일자리를 찾아 호주로 입국하고자 하던 중국인과 아시아계 노동자들이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호주 정부는 1901년 12월 17일 <태평양 도서 출신 노동자 법(Pacific Island Labourers Act)>을 제정하여 1904년 3월 31일 이후 태평양 도서 출신 노동자들의 호주 입국을 금지하였으며, 이미 호주에 입국한 자들도 1906년 12월 31일 이후에는 호주를 떠날 것을 명령하였다. 당시 영국계 백인 호주인들에게 가장 위협적으로 인식되었던 ‘외국인’은 중국인이었다. 그런 배경으로 아 쉐웅 사건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아 쉐웅은 1881년부터 1901년까지 두 번의 짧은 중국 방문 기간을 제외하고 빅토리아에 계속 거주한 중국계 이민자로 빅토리아에서 귀화(Naturalization)한 후 1901년 중국에 가서 약 5년 간 지내다 1906년 빅토리아로 돌아올 당시 1901년 제정된 연방정부의 <이민제한법(Immigration Restriction Act)>에서 ‘이민자’에게 요구하는 받아쓰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입국을 거절당하고 감금당했다.
이에 아 쉐웅은 자신은 ‘이민자’가 아니라 ‘호주 국적(Australian nationality)’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민제한법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빅토리아 최고법원(The Supreme Court of Victoria)에 인신보호(Habeas corpus)를 신청하였고 커센(Cussen)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아 쉐웅에 대한 석방을 명령하였다. 이후 이 사건은 호주연방 고등법원에 상고되었고, 호주연방 고등법원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 국적과 별개로 존재하는 호주 국적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쉐웅에게 <이민제한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판결, 당국에 사건 취하(Abandon)를 요구하였으며 이는 받아들여졌다. 이처럼 중국인이 처음 호주로 유입된 시기는 호주에 ‘골드러시’가 시작되었던 1851년으로 이후 20여 년 동안 약 5만 명의 중국인들이 호주로 이주해 왔다. 처음에는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점차 숫자가 늘어났다.
빅토리아 지역 금광으로 들어온 중국인 숫자는 1854년 약 4천 명 수준에서 1857년 23,623명 수준으로 그리고 1859년에는 42,000명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이들 중국인들은 백인들과 갈등이 불거지게 되었고 이 와중에 중국인은 비도덕적이고 이교도이며 아편을 피울 뿐만 아니라 식민지의 금을 중국으로 가져간다는 편견이 확산되었다. 그러자 영국계 백인 호주인들 사이에서는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기 위해 무언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하게 되었다. 이에 호주 식민지 정부들은 1850년대 중반부터 중국인의 이주를 제한하려는 조치들을 취했다. 실례로 빅토리아 입법부(Victorian Legislative Council)는 1855년 중국인 이주를 제한하기 위해 중국인을 싣고 오는 선주들에게 한 사람당 10파운드의 인두세를 부과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하였으며 1881년에는 이에 더해 중국에서 입항하는 배에 대해 100톤 당 1명씩 중국인 이민을 허용하는 내용의 <중국인법(Chinese Act)>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유라시아의 역사학자 고고학자, 인류학자. 역사, 고고, 인류학적으로 다양하게 조사, 연구하기 위해서 역사, 문화적 체험을 중시하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