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쓰는 <지록위마의 시대 1> 1장 법치란 무엇인가?

에어북 <지록위마의 시대>의 표지
내 에어북 <지록위마의 시대 1,2>는 단순히 윤석열 정부를 비평하기만 하는 책은 아니다. '전제주의의 개념화'를 시도하는 책이라는 점까지는 눈밝은 독자 분들께서 지적하셔서 기뻤는데 아직 이 책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규범"이라는 점을 발견한 사람은 없는 듯하다. 오랫동안 교류한 지인들 중에서는 발견한 이들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내 문제의식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라 논외로 쳐야 할 듯하다. 아무튼 이 책은 "규범"에 관한 책이다. 더 정확하게는 한국에서의 '규범 창출'에 관한 책이다. 설명을 들은 지인이 책에 대한 해설을 올리는 걸 추천하여 하루에 하나씩 올려보려고 한다.

먼저 책의 구성을 살펴보자. 서문을 제외한 총 11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11장이 '규범'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연결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칼 슈미트를 인용하여 '법치'가 무엇인지를 다루며 '인치人治'의 반대가 반드시 꼭 '법치法治'가 아님을 밝히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자의적인 통치행위로서의 '인치'를 규제하는데는 반드시 '법法'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규범'만으로도 충분한 지점이 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규범' 중의 일부가 "법"의 형태로 전환되며 '법치'가 행해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규범'은 어떻게 창출되는가? 슈미트의 논의에 따르면 '법치'는 그 자신의 논리에 따라, 연역적으로 다시 말해서 보다 추상적인 법규범에 근거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회를 규율함으로써 이뤄진다. 사회를 규율하지 못했을 때 법은 법으로서의 존립근거를 상실케 된다. 조르조 아감벤이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이라는 저작에서 "법의 유일한 목표는 판결"이라고 하였을 때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말한 것이었다. 규범으로서의 법은 실현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문제는 법은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규율해야 하는 사회가 '구체적'인데 반해 법은 지나칠 저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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