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 있다고 아이들 학대하는 선생님이 과연 있을까요”
2023/09/14
교사 괴롭힘 방패막이 전락한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모호한 기준 원인
‘교사에 정서적 학대 면죄부’ 두고 갈등, 학생·학부모 대다수는 “교사 믿어”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이해관계자인 학생과 학부모들도 찬성 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여 새삼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의 효과 자체를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생·학부모 대다수가 ‘직업윤리와 도덕적 소양을 인정받은 교사들 중 면죄부가 있다고 아동학대를 저지를 교사가 몇 명이나 있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누구 하나 말 못하는 ‘정서적 학대’ 기준에 교권 위축…교사 면죄부 부여 두고 찬·반 팽팽
서울 서초구, 서울 양천구, 전북 군산, 경기 용인, 대전 서구 등 교사들의 비극적 사례가 반복되면서 현행 아동복지법 법안 내용 중 정서적 학대 금지 조항이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법 취지가 반감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찬·반 입...
전 교사에게 학대를 당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의란 천칭에 비유한다면 지금은 그 시절과 반대가 되어 있을뿐이죠. 또 세월이 가면 반대가 되어있을지 누가 압니까? 지금은 교원을 살려주어야 하고 시대가 바뀌면 교권을 또 단속해서 눌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돌고 도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때 달라요. 아, 물론 지금은 교사가 아니라 학부모가 갑질하는 시대인 것 같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절대적인 정의는 없음을 우리는 인지하고 수를 둬야 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전 교사에게 학대를 당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의란 천칭에 비유한다면 지금은 그 시절과 반대가 되어 있을뿐이죠. 또 세월이 가면 반대가 되어있을지 누가 압니까? 지금은 교원을 살려주어야 하고 시대가 바뀌면 교권을 또 단속해서 눌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돌고 도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때 달라요. 아, 물론 지금은 교사가 아니라 학부모가 갑질하는 시대인 것 같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절대적인 정의는 없음을 우리는 인지하고 수를 둬야 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