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납입시 받은 세금 혜택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물어낼수 있습니다.

상록수
상록수 · 부동산, 세금, 사업에 대한 이야기
2024/03/01
사적연금을 중도해 해지하면, 납입 시 받은 세금혜택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할 수 도 있습니다. 사적연금에 대한 중요한 특징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은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세액 공제 혜택(산출세액 환급)을 주는 이유는, 돈을 벌 수 있을 때 연금을 많이 넣고, 나이가 들어 백수가 되어도 국가에 부담을 주지 말라는 취지인데,  연금을 노후에 수령하지 않고, 너무 일찍 또는 한꺼번에 많이 수령하면 줬던 혜택 보다 더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근로소득 5,500만 원 이상 인 경우 납입액의 13.2% 를 환급해 주는데, 해지 시나 수령 한도 이상 수령하면 16.5%를 뺏어 갑니다. 엥?
오늘은,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혜택" 과 
수령요건 이전에 수령하거나, 55세 이후라도 한도 이상 수령 시에 어떤 "페널티" 가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근로소득이 5,5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119만 원, 근로소득이 그 이하이면 최대 149만 원까지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환급해 줍니다. 
만약 납부한 소득세가 환급액 이하이면 납부한 금액까지만 환급해 줍니다.(이럴 경우 나중에 납입 전환 신청을 하여 못 받았던 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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