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육아휴직 급여 자격 요건
2024/06/21
정부에서 뭔가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는 건가 싶다.
첫째,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지 180일이 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둘째, 휴직 1개월 후부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즉,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나야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2024년 1월 1일에 시작한 경우, 2024년 2월 1일부터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첫째,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지 180일이 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둘째, 휴직 1개월 후부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즉,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나야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2024년 1월 1일에 시작한 경우, 2024년 2월 1일부터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1월 1일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