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박상수
2023/08/18
안녕하십니까
 
초등교사노조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박상수 변호사입니다.
 
저는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 한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하며, 지난 7년간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지원과 자문을 맡아 온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들만을 변론하면서 지난 10여년 학교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들이 모두 학폭위에서 처리되도록 한 이후 학폭위 처분 취소를 바라는 가해학생 학부모들은 선생님들께서 절차상 위법이 되는 사안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과 쟁송을 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때마침 2012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이 신설되고, 2014년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시행되며 선생님을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하는 것으로 학교폭력 사건이나 불리한 학생부 기재가 예상되는 선생님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점하는 것을 하나의 소송전략으로 활용하는 사태가 증가하는 것도 목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학교는 전쟁터이고 복마전입니다. 학부모들은 온갖 전문 변호사들의 힘을 빌려 선생님들을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교육행정당국은 이를 방관하거나 부추기며 교사의 생활지도와 훈육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교는 금쪽이와 일진들의 천국으로 변하여 평범하고 선량한 학생과 선생님들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학교는 우리의 미래이기에. 더 이상 이러한 현실을 방치할 수 없어. 선생님들의 정당한 훈육 및...
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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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와 함께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에도 관심이 있어 플랫폼 피해 직역 단체들과 함께 구성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으로 재직했던 개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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