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은
홈은 · 15년차 집돌이
2022/01/09
이 판결문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소송을 건 사람들과 판결문의 범위에서요. 소송은 주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재수생 포함) 사교육 집단과 학부모 단체가 걸었고, 판결은 전연령 직업교육까지 포함하였죠.

목적을 위해 결과를 얻을 집단의 범위를 넓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의 논리를 들먹이는 경우를 많이 봐서 이 경우도 그런 식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어요.

판사의 성향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기도 하니까요.

정말로 기본권이 중요해서 지키고 싶었을까요.

이종환 부장판사는 예전에 이런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죠. 지나간 과거의 장점은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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