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9
이 판결문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소송을 건 사람들과 판결문의 범위에서요. 소송은 주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재수생 포함) 사교육 집단과 학부모 단체가 걸었고, 판결은 전연령 직업교육까지 포함하였죠.
목적을 위해 결과를 얻을 집단의 범위를 넓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의 논리를 들먹이는 경우를 많이 봐서 이 경우도 그런 식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어요.
판사의 성향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기도 하니까요.
정말로 기본권이 중요해서 지키고 싶었을까요.
이종환 부장판사는 예전에 이런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죠. 지나간 과거의 장점은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요.
목적을 위해 결과를 얻을 집단의 범위를 넓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의 논리를 들먹이는 경우를 많이 봐서 이 경우도 그런 식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어요.
판사의 성향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기도 하니까요.
정말로 기본권이 중요해서 지키고 싶었을까요.
이종환 부장판사는 예전에 이런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죠. 지나간 과거의 장점은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요.
학부모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자신의 자식이 다른 아이들보다 학원을 하나 덜 다니면 조금이라도 떨어질까 무서워 ᆢ
아이들 잠잘시간을 줄여서 하나더 학원을 돌리죠
뭐 투입에 비례하는 성적을 내는건 아닌지라 아이들은 늘 스트레스를 받지만 ᆢ
투입이 많으니 산출물도 많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알죠
그와 비슷한 마음 인듯 합니다
학원이나 독서실은 마스크를 벗는 공간도 아니라서 방역패스를 적용시키는건 좀 아니라고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마트의 경우도 시식코너나 식당이 없다면 마스크계속 쓰고 있을텐데 ᆢ
의미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집단감염은 마스크를 내리는 순간 일어나죠
방역패스 설계가 그냥 대충이 아닌가 의심되기도 합니다
업종별 특성이 중요한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