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블로그에 쓴 글인데, 김진웅 에디터님께서 관련 글을 올려주셔서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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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의 중단에 대하여 가처분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가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의 국민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조치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방역패스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신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시험, 취직시험, 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이나 직업교육 내지 직업훈련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을 이용한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므로,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