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웅
김진웅 · alookso 에디터
2022/03/02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가족 등에게 부양받을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급해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가지 부문의 급여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어도 생활이 어려운 모든 사람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입니다. 그동안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을 고려해 생계급여를 지급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가 부양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인데도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기준이 부당하다'는 지적 끝에 지난해 10월이 되어서야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의료급여의 경우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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