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논란

KDH
KDH ·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 No.1
2022/05/27
최근 대법원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연령 차별이라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한 번 들어본 것 같은 '임금피크제' 이 용어는 무엇일까?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기본적으로는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네이버 지식백과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판결을 보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며 고령자고용법이 규정한 연령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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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하게 봐주세요 2022년도 어느덧.. 모두 파이팅 입니다. 오늘은 당신에 대한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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